도로표지규칙
별표·별지8건 · 보관 8건
| ■ 도로표지규칙 [별표 1] <개정 2023. 11. 8.> |
| 안내지명의 선정 및 표기방법(제5조관련) |
| 1. 안내지명의 선정 가. 진행방향의 안내지명선정은 고속국도에서는 70~100킬로미터, 비도시지역의 도로에서는 40~60킬로미터, 도시지역의 도로에서는 5~10킬로미터의 지명을 제11조의 의견수렴절차를 거쳐 선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지역여건 및 도시특성에 따라 도로관리청은 이를 적절히 변경하여 운용할 수 있다. 나. 읍·면급 이상의 행정구역에 대하여는 도시전체의 가로망에 대하여 도로표지의 안내지명 및 설치지점 등에 대한 기본계획을 수립한 후 시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 교차로를 중심으로 각 방향별로 표기된 지명은 진행방향의 도로표지에 표기한 지명과 항상 일치하여야 한다. 라. 도로표지가 있는 위치에서 직진 및 회전방향에 표기할 수 있는 지명이 많은 경우에는 교통량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교통량이 많은 순서로 선정하되, 노선의 연계성 및 직진성 등을 참고하여야 한다. 마. 방향안내에 사용하는 지명은 비도시지역의 도로인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행정구역명을 사용하고 도시지역의 도로인 경우에는 행정구역명·시설명·교차도로명·공공시설명을 사용하며 고속국도의 경우에는 행정구역명이나 나들목명을 사용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하천·호수·명승고적·주요관광지ㆍ고속철도역 및 공항 등 친숙한 지명을 사용할 수 있다. 다만, 고속국도를 안내하는 때에는 해당고속국도의 노선번호를 반드시 표기하고, 아래의 기준에 따라 안내지명을 표기하여야 한다. (1) 다른 도로에서 고속국도를 안내하는 때에는 나들목명을 안내한다. (2) 삭제<2003.5.24> (3) 고속국도의 진입부에 설치하는 방향표지에는 고속국도를 이용하여 도달할 수 있는 도시를 표기하되, 고속국도의 진입후 안내하는 지명과 일치시켜야 한다. (4) 고속국도의 분기점에서는 분기되는 고속국도 노선뿐만 아니라 분기되 는 노선이 향후에 교차하게 될 고속국도 노선도 안내할 수 있다. (5) 안내지명으로 나들목명을 표기하는 경우에는 도로표지의 설치위치에 따라 다음과 같이 표기한다. (가) 고속국도 외의 지역에 설치하는 경우: 출구명과 “IC”를 함께 표기 (나) 고속국도에 설치하는 경우: 출구명만 표기 사. 특별시, 광역시 또는 도청소재지등 대도시와 도로의 종점을 향하는 지점에서의 안내지명은 1지명만으로 표기할 수 있다. 아. 기타 도로등급 및 도로성격별 안내지명 선정기준은 국토교통부장관이 따로 정한다. |
| 2. 안내지명의 표기 가. 진행방향 안내를 위한 지명의 표기에서 직진방향의 경우에는 원거리지명 과 근거리지명을 모두 함께 적고, 회전의 경우에는 근거리지명만을 표기하 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회전의 경우 필요한 때에는 원거리지명으로 대체하거나 원거리지명을 함께 적을 수 있다. 나. 도로표지의 상단에는 원거리지명을, 하단에는 근거리지명을 표기하되, 중용구간 등과 같이 이러한 배열이 어려운 경우에는 왼쪽에는 원거리지명을, 오른쪽에는 근거리지명을 표기하는 좌우배치를 하여야 하며, 서로 다른 방향의 지명을 안내하는 때에는 상단에 왼쪽 방향의 지명을, 하단에 오른쪽 방향의 지명을 표기한다. 다. 중용구간에서는 가급적 중용구간안에 있는 주요도시를 모두 표기하되, 필요에 따라 진행방향의 도시를 3지명까지 표기할 수 있다. 이 경우 노선을 달리하는 도시의 표기는 좌우배치를 원칙으로 한다. 라. 방향예고표지와 방향표지의 지명은 반드시 일치시켜야 한다. 마. 영문표기는 가능한 한 전체 표지에 한글과 병행하여야 하나, 동단위의 지명 등 중요하지 아니한 지명 및 시설명에는 영문을 함께 적지 않을 수 있다. 바. 대도시주변에 시급 도시가 인접되어 있는 등 도시구조의 특성상 도로이용자가 행정구역의 경계를 구분하기 어려운 경우 주요관청을 표기하는 때는 해당도시명도 함께 표기한다. 사. 동서방향 또는 남북방향으로 개설된 간선도로는 도로의 시점과 종점의 방향을 기준으로 도로표지에 진행방향별 방위를 표기할 수 있다. 다만, 도로의 선형상 불가피한 경우에는 1개 또는 2개의 중요지명을 방위의 기준점으로 추가선정하여 활용할 수 있다. 아. 기타 지명표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따로 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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