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표지규칙
별표·별지8건 · 보관 8건
| ■ 도로표지규칙 [별표 3] <개정 2026. 2. 13.> |
| 도로표지의 규격상세 및 설치방법 등(제6조제1항제1호 관련) 1. 노선번호의 형태 및 작도 가. 국도 ※ H : 한글의 세로높이 ○ 작도순서 1. 원 중심 0을 잡아 장축의 원과 단축의 원을 그린다. 2. 원 중심 0에서 장축의 원호와 만나는 필요한 만큼의 직선을 긋는다. 3. 임의의 직선과 만나는 단축의 원호와의 교점에서 장축의 방향으로 수평선 한선을 긋고 장축의 원호에서 수직한 선을 그어 교점들을 각각 연결하면 구하고자 하는 타원형이다. 나. 지방도(국가지원지방도 포함) 주 : 노선번호가 4자리인 경우에는 추가되는 노선번호 숫자의 폭+0.075H 만큼 가로를 조정한다. 다. 고속국도 (1) 노선번호가 한자리 및 두자리수인 경우 ○ 작도순서 1. 윗 도면에 표시된 축척으로 직선과 곡선을 그어서 방패형의 바깥선을 먼저 작도한다. 2. 바깥선과 평행인 안쪽선(t=0.084H)을 균일한 두께로 그어 작도하면 구하는 방패형이 된다. (2) 노선번호가 세자리인 경우 주 : (2)의 경우 세로는 고정하고 추가되는 노선번호 숫자의 폭 만큼 가로를 조정한다. 라. 시도 (1) 시도(자동차 전용도로 제외)번호 주 : 노선번호가 3자리인 경우에는 추가되는 노선번호 숫자의 폭 +0.075H 만큼 가로를 조정한다. (2) 시도(자동차전용도로)번호 주 : (1) 테두리 상단의 ▒ 부분은 붉은 색으로 한다. (2) 노선번호가 3자리인 경우에는 추가되는 노선번호 숫자의 폭 +0.075H 만큼 가로를 조정한다. 마. 아시안 하이웨이 주 : 흰색 바탕에 검은색 글씨로 쓴다. 2. 화살표의 형태 및 작도 (화살표의 길이는 표지형태, 안내형태에 따라 변한다) 가. 일반적인 표지판 (1) 403-1, 403-2, 410-1, 424-1, 424-2의 표지에 적용한다. (2) 403-5, 403-6의 표지에 적용한다 (3) 403-7, 403-8, 403-9, 403-10, 403-11, 404-3, 406, 408, 410-2(B), (C), (D), 410-4, 422, 423, 425, 432의 표지에 적용한다. (4) 403-3, 403-4, 410-3, 424-3, 424-4의 표지에 적용한다. 나. 입체교차로 화살표 다. 출구예고표지 화살표 라. 나가는곳표지 화살표 마. 차로지정표지 화살표 바. 교차로 상징그림 3. 글자의 형상 가. 한글 나. 영문 (1) 정체 (2) 기본서체 다. 한자 4. 도로표지의 설치방법 및 장소 도로표지는 도로의 위치 및 도로표지의 종류에 따라 설치방법 및 설치장소를 달리하여야 하는바, 이에 대한 일반적인 기준은 다음과 같다. 가. 도로표지의 판독성과 시인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도시지역에서는 도로표지 전방 최소 40미터 이내, 도시지역 밖에서는 70미터 이내의 가로수 등 장애물을 제거하여야 하며 새로이 식재하여서도 아니 된다. 나. 도로공사를 시행중인 공사구간에는 포장공사의 기층시공전까지는 합판재 등으로 임시 방향표지를 설치하고 기층완료시에는 이 규칙에서 정한 도로표지를 설치하여 이용자의 불편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다. 도로표지의 보수·정비공사를 위하여 기존의 도로표지를 철거하는 때에는 방향표지인 경우에는 임시로 기존 도로표지의 표기내용과 동일하게 임시도로표지를 제작하여 도로이용자가 식별하기에 용이한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라. 도로표지를 설치하는 때에는 도로관리청 상호간의 사전협의를 거쳐 도로표지가 중복 또는 누락되거나 이정의 계산에 착오가 생기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마. 방향표지 및 이정표지에 나타난 원거리명 및 근거리명은 그 방향을 선택하여 진행하는 동안 방향표지 및 이정표지 등을 통하여 지속적으로 안내하도록 하고, 목적지에 도착하면 지점표지 및 경계표지 등으로 해당 목적지를 안내한다. 바. 제3조에서 정한 각종 도로표지의 설치체계는 국토교통부장관이 따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사. 도로표지는 오른쪽 길옆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중앙분리대의 폭이 「도로의 구조·시설기준에 관한 규칙」 제11조제4항에 따른 시설한계가 확보된 경우에 한하여 중앙분리대에 설치할 수 있다. |
| (단위:센티미터) | |
| 설치방법 | 설치도 |
| 홑기둥식 | |
| 겹기둥식 | |
| 편지식 | |
| 설치방법 | 설치도 |
| 현수식 | |
| 문형식 | |
| 복합설치 | 현수식 또는 문형식 편지식 또는 겹기둥식 |
| 표지번호 및 명칭 | 도로표지 규격 상세 | 설치방법 및 장소 | 비고 |
| 401-1 면경계표지 | ∘노선의 시점에서 종점을 향하여 오른쪽 길옆에 설치한다. ∘일반국도외의 도로에서 도시지역과 군지역이 경계를 이루는 경우의 표지판의 바탕색은 도시지역에서 지방지역으로 향하는 경우는 녹색바탕을, 지방지역에서 도시지역으로 향하는 경우는 청색바탕으로 한다. ∘4차로 이상 도로에서는 일면으로 설치하며 2차로 도로에서는 필요에 따라 양면식으로 설치한다. ∘영어의 표기시 특별시·광역시·시·군·읍·면의 행정구역 단위명은 생략한다. | "차로"의 숫자는 왕복을 말한다. 이하 같다. ※ 규격상세도에 사용되는 지명, 노선번호, 도로명 등은 실제상황과 일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
| 표지번호 및 명칭 | 도로표지 규격 상세 | 설치방법 및 장소 | 비고 |
| 401-2 군경계표지 401-3 도경계표지 | 401-1의 설치방법 및 장소 참조 |
| 표지번호 및 명칭 | 도로표지 규격 상세 | 설치방법 및 장소 | 비고 | |
| 402-1 1지명 이정표지 402-2 2지명 이정표지 | ∘설치기준은 다음과 같다. ①설치간격은 4킬로미터를 원칙으로 한다. ②위의 ①의 경우와 관계없이 별도로 주요교차나 주거지역을 지나 500미터내외 지점에 설치한다. ∘위의 ①에 의하여 설치하는 표지와 ②에 의하여 설치하는 표지가 1킬로미터 이내인 경우에는 ①의 표지를 생략한다. ∘2지명(402-2) 또는 3지명(402-3)으로 설치하되, 다음의 경우에는 1지명(402-1)표지를 사용할 수 있다. ①노선의 종점으로 향하는 지점으로서 2-3지명이 필요없는 경우 ②도청소재지 등 대도시를 향할 때 | 곡선부, 지장물 등으로 시야확보가 어려운 경우 위치를 다소 변경하여 설치한다. | ||
| 표지번호 및 명칭 | 도로표지 규격 상세 | 설치방법 및 장소 | 비고 |
| 402-3 3지명 이정표지 | 402-1의 설치방법 및 장소 참조 |
| 표지번호 및 명칭 | 도로표지 규격 상세 | 설치방법 및 장소 | 비고 |
| 402-4 좌우 이정표지 | ∘교차로의 좌우회전방향에 주요도시가 있는 경우에 설치한다. ∘교차로 전방 150~300미터 지점에 설치한다. | ||
| 표지번호 및 명칭 | 도로표지 규격 상세 | 설치방법 및 장소 | 비고 |
| 403-1(A) 3방향 예고표지 | ∘도로의 교차지점으로부터 전방 300~500미터 지점의 오른쪽 길옆에 일면으로 설치한다. ∘4차로 이상의 일반국도, 지방도 및 주요 간선도로에서는 교차지점으로부터 전방 1킬로미터 지점에 필요에 따라 추가로 설치한다. ∘주행속도가 빠른 구간에는 반드시 설치한다. ∘2차로도로에서도 필요에 따라 설치할 수 있다. | ||
| 표지번호 및 명칭 | 도로표지 규격 상세 | 설치방법 및 장소 | 비고 |
| 403-1(B) 3방향 예고표지 403-1(C) 3방향 예고표지 | 403-1(A)의 설치방법 및 장소 참조 |
| 표지번호 및 명칭 | 도로표지 규격 상세 | 설치방법 및 장소 | 비고 |
| 403-2 3방향표지 | ∘도로의 교차지점으로부터 전방 10~30미터 지점의 오른쪽 길옆에 일면으로 설치한다. | 우측 상단에 지점표지를 복합으로 설치한다. | |
| 표지번호 및 명칭 | 도로표지 규격 상세 | 설치방법 및 장소 | 비고 |
| 403-3(A) 2방향 예고표지 | ∘도로의 교차지점으로부터 전방 300~500미터 지점의 오른쪽 길옆에 설치한다. ∘4차로 이상의 일반국도, 지방도 및 주요간선도로에는 교차로로부터 전방 1킬로미터 지점에 필요에 따라 추가로 설치한다. ∘주행속도가 빠른 구간에는 반드시 설치한다. ∘2차로도로에는 필요에 따라 설치한다. | ||
| 표지번호 및 명칭 | 도로표지 규격 상세 | 설치방법 및 장소 | 비고 |
| 403-3(B) 2방향 예고표지 403-3(C) 2방향 예고표지 | 403-3(A)의 설치방법 및 장소 참조 |
| 표지번호 및 명칭 | 도로표지 규격 상세 | 설치방법 및 장소 | 비고 |
| 403-4 2방향표지 | ∘도로의 교차지점으로부터 전방 10-30미터 지점의 오른쪽 길옆에 설치한다. | 우측상단에 지점표지를 복합으로 설치한다. | |
| 표지번호 및 명칭 | 도로표지 규격 상세 | 설치방법 및 장소 | 비고 |
| 403-5 2방향 예고표지 | ∘도로의 교차지점으로부터 전방 300-500미터 지점의 오른쪽 길옆에 설치한다. ∘4차로 이상의 일반국도·지방도 및 주요간선도로에는 교차로로부터 전방 1킬로미터 지점에 필요에 따라 추가로 설치한다. ∘주행속도가 빠른 구간에는 반드시 설치한다. ∘2차로도로에는 필요에 따라 설치한다. | ||
| 표지번호 및 명칭 | 도로표지 규격 상세 | 설치방법 및 장소 | 비고 |
| 403-6 2방향표지 | ∘도로의 교차지점으로부터 전방 10-30미터 지점의 오른쪽 길옆에 설치한다. | 우측상단에 지점표지를 복합으로 설치한다. | |
| 표지번호 및 명칭 | 도로표지 규격 상세 | 설치방법 및 장소 | 비고 |
| 403-7(A) 1지명 방향표지 403-7(B) 1지명 방향표지 | ∘소규모 마을을 안내하는 경우에 설치하도록 하며, 지역여건에 따라 1지명 혹은 2지명으로 한다. ∘일면 혹은 양면으로 분기되는 방향에 설치함을 원칙으로 하되, 반대편에도 설치할 수 있다. ∘403-7(B)는 입체교차로에서 사용한다. ∘필요에 따라 영문표기는 생략할 수 있다. | 필요에 따라 편지식 또는 복합식으로 설치 할 수 있다. |
| 표지번호 및 명칭 | 도로표지 규격 상세 | 설치방법 및 장소 | 비고 |
| 403-8(A) 2지명 방향표지 403-8(B) 2지명 방향표지 | ∘소규모 행정구역(리, 면 단위)을 안내하는 경우에 설치하도록 하며, 지역여건에 따라 1지명 혹은 2지명으로 한다. ∘일면 혹은 양면으로 분기되는 방향에 설치함을 원칙으로 하되, 반대편에도 설치할 수 있다. ∘403-8(B)는 입체교차로에서 사용한다. ∘필요에 따라 영문표기는 생략할 수 있다. |
| 표지번호 및 명칭 | 도로표지 규격 상세 | 설치방법 및 장소 | 비고 |
| 403-9 2지명방향표지 | ∘국지도로에서 간선도로나 보조간선도로로 진입하는 지점에 설치한다. ∘좌회전 진행이 가능한 경우에는 좌우지명을 표기한다. | ||
| 403-10 3방향표지 403-11 2방향표지 | - | ※ 403-10 3방향표지의 경우, 410-2(B), (C) 3방향표지의 설치방법 및 장소를 참조한다. 단, 좌측상단의 도로명판을 설치하지 아니하고 우측상단에 지점표지를 복합으로 설치한다. ※ 403-11 2방향표지의 경우, 410-4 2방향표지의 설치방법 및 장소를 참조한다. 다만, 좌측상단의 도로명판을 설치하지 아니하고 우측상단에 지점표지를 복합으로 설치한다. |
| 표지번호 및 명칭 | 도로표지 규격 상세 | 설치방법 및 장소 | 비고 |
| 403-12 약식 3방향표지 | ∘왕복4차로 이하의 도로에서 왕복2차로인 군도 이하의 국지도로가 분기되는 경우, 또는 왕복 2차로 이하인 군도 이하의 국지도로에서 3방향표지(403-2) 대신 설치할 수 있다. ∘도로의 교차지점으로부터 전방 10~30미터 지점의 오른쪽 길옆에 설치하며, 전방 300~500미터 지점에는 약식방향 예고표지를 설치한다. |
| 표지번호 및 명칭 | 도로표지 규격 상세 | 설치방법 및 장소 | 비고 |
| 403-13 약식 2방향 예고표지 | ∘왕복4차로 이하의 도로에서 왕복2차로인 군도 이하의 국지도로가 분기되는 경우, 또는 왕복 2차로 이하인 군도 이하의 국지도로에서 2방향예고표지(403-3) 대신 설치할 수 있다. ∘도로의 교차지점으로부터 전방 300-500미터 지점의 오른쪽 길옆에 설치하며, 전방 10-30미터 지점에는 약식방향표지를 설치한다. |
| 표지번호 및 명칭 | 도로표지 규격 상세 | 설치방법 및 장소 | 비고 |
| 403-14 2지명 차로지정 표지 | ∘2차로 이상의 도로에서 다음 각호의 사유로 교통흐름의 명확한 분류가 필요한 경우에 설치할 수 있다. ①본선 진행시 안전운행상 필요한 때 ②본선 출구로 나가서 다시 방향이 재분기되는 다차로인 교차로가 나타날 때 ③고가도로 또는 지하도로의 진입부 전방에서 차로별 진행방향의 안내가 필요한 때 ④그 밖에 복잡한 교차로가 존재하여 차로지정이 필요한 때 ∘문형식으로 설치하며, 도시지역의 도로 및 고속국도에도 적용할 수 있다. ∘도로의 형상 및 차로별 안내지명을 고려하여 403-14, 403-15, 403-16형의 표지 중 선택하여 설치한다. ∘차로지정 화살표는 각 차로의 중앙에 위치하도록 한다. |
| 표지번호 및 명칭 | 도로표지 규격 상세 | 설치방법 및 장소 | 비고 |
| 403-15 1지명 차로지정 표지 403-16 광폭차로 지정표지 | 403-14의 설치방법 및 장소 참조 |
| 표지번호 및 명칭 | 도로표지 규격 상세 | 설치방법 및 장소 | 비고 |
| 404-1 (A), (B) 단일 노선표지 404-2 (A), (B) 중복 노선표지 | ∘설치간격은 4킬로미터로 하며, 이정표지와 다음 이정표지의 중간지점에 설치한다. ∘주요 교차로를 지나 100미터내외의 지점에 설치한다. ∘일면으로 설치하며, 각각 주행방향의 오른쪽 길옆에 설치한다. ∘육교나 고가도로 등에 부착하여 설치할 수 있다. | 도시지역의 도로에서도 준용할 수 있다. 필요에 따라 편지식 또는 복합식으로 설치할 수 있다. |
| 표지번호 및 명칭 | 도로표지 규격 상세 | 설치방법 및 장소 | 비고 | ||
| 404-3 분기점표지 | ∘방향예고표지와 방향표지를 보조하여 해당 교차로를 안내할 수 있도록 교차로로부터 각각 전방 1.5킬로미터, 500미터, 100미터 지점에 일면으로 주행방향의 오른쪽 길옆에 설치한다. | 필요에 따라 편지식또는 복합식으로 설치할수 있다. | |||
| 표지번호 및 명칭 | 도로표지 규격 상세 | 설치방법 및 장소 | 비고 |
| 405-1,2,3 휴게소표지 (소형,중형,대형공통) | ∘휴게소로부터 전방 1킬로미터 또는 500미터 지점에 일면으로 주행방향의 오른쪽 길옆에 설치한다. ∘ 액화석유가스ㆍ압축천연가스ㆍ수소충전소일 경우 주유기 심벌내에 각각 LPGㆍCNGㆍH₂를 표기하고, 전기충전소일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 상징그림을 표기한다. |
| 표지번호 및 명칭 | 도로표지 규격 상세 | 설치방법 및 장소 | 비고 |
| 406 관광지표지 | ∘관광지표지는 단독으로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필요에 따라 방향표지에 함께 적을 수 있다. ∘일면 또는 양면으로 설치하며 주행방향의 오른쪽 길옆에 설치한다. ∘지방지역의 관광지표지는 당해관광지로부터 반경 10km 범위내에 있는 주요 진입도로의 교차점 등 적절한 위치에 5개소 이내로 설치하며, 도시지역은 뱐경 5km 범위내에 있는 주요 진입도로의 교차점 등 적절한 위치에 3개소 이내로 설치한다. ∘고속국도의 경우 적절한 위치에 별도의 관광지표지를 설치할 수 있으며, 이 때 관광지표지에는 해당 출구명과 출구번호, 출구까지의 이정거리를 함께 적을 수 있다. ∘필요에 따라 고속국도 및 자동차전용도로로부터 진출하여 다른 도로와 접속되는 적절한 위치에는 해당 지역의 관광지를 안내하는 종합관광지표지를 설치할 수 있다. ∘관광지표지의 화살표는 필요에 따라 하단부에 위치하여 좌·우로 표기할 수 있으며 한자는 한글의 우측에 배치할 수 있다. 또한, 관광지까지의 이정거리도 표기할 수 있다. | 필요에 따라 규정된 더 큰 규격을 사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편지식으로 설치할 수 있다. | |
| 406-1(A) 관광도로 예고표지 (해안도로) | ∘관광도로와 접속하는 교차로의 전방 500~700m 지점에 방향별로 1개소를 설치한다. | ||
| 406-1(B) 관광도로 예고표지 (호수ㆍ강변도로) | ∘406-1(A)과 같다. | ||
| 406-1(C) 관광도로 예고표지 (산길) | ∘406-1(A)과 같다. | ||
| 406-1(D) 관광도로 예고표지 (가로수길) | ∘406-1(A)과 같다. | ||
| 406-2 관광도로 노선표지 | ∘관광도로 노선표지의 설치간격은 4km로 한다. ∘노선표지(표지번호 404-1, 404-2)에 복합식 설치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단독으로 설치할 수 있다. | ||
| 406-3 관광도로 시종점표지 | ∘관광도로 시점표지는 관광도로가 시작하는 곳에, 관광도로 종점표지는 관광도로가 끝나는 곳에 각각 설치한다. |
| 표지번호 및 명칭 | 도로표지 규격 상세 | 설치방법 및 장소 | 비고 |
| 407-1 양보차로 예고표지 407-2 양보차로 표지 407-3 양보차로 끝 표 지 | ∘양보차로의 시점(407-2) 및 그 시점으로부터 전방 150미터 지점(407-1)과 종점(407-3)에 각각 설치한다. |
| 표지번호 및 명칭 | 도로표지 규격 상세 | 설치방법 및 장소 | 비고 |
| 407-4 오르막차로예고표지 407-5 오르막차로표지 407-6 오르막차로끝표지 | ∘오르막차로의 시점(407-5) 및 그 시점으로부터 전방 150미터 지점(407-4)과 종점(407-6)에 각각 설치한다. |
| 표지번호 및 명칭 | 도로표지 규격 상세 | 설치방법 및 장소 | 비고 |
| 408 유도표지 | ∘중요시설물 등을 안내할 수 있도록 주된 진입지점으로부터 적절한 간격을 두고 5회이내에 걸쳐 안내한다. ∘홑기둥식 일면으로 주행방향의 오른쪽 길옆에 설치한다. | 필요에 따라 편지식 또는 복합식으로 설치할수 있다. | |
| 표지번호 및 명칭 | 도로표지 규격 상세 | 설치방법 및 장소 | 비고 |
| 409 자동차 전용도로 예고표지 | ∘일반도로에서 자동차 전용도로가 시작되는 지점으로부터 각각 전방 1.5킬로미터, 500미터 지점에 설치한다. | ||
| 표지번호 및 명칭 | 도로표지 규격 상세 | 설치방법 및 장소 | 비고 |
| 410-1(A) 3방향 예고표지 | ∘관광지를 표기하는 경우에는 갈색바탕 사각형안에 구분하여 표시한다. ∘시내의 일반국도인 경우에는 표지의 바탕색은 녹색으로 한다. ∘필요한 경우에는 교차로로부터 전방 1킬로미터 지점에 추가로 예고표지를 설치한다. ∘410-1(A,B,C) 의 경우 모두 같다. | ||
| 표지번호 및 명칭 | 도로표지 규격 상세 | 설치방법 및 장소 | 비고 |
| 410-1(B) 3방향 예고표지 410-1(C) 3방향 예고표지 | 410-1(A)의 설치방법 및 장소 참조 |
| 표지번호 및 명칭 | 도로표지 규격 상세 | 설치방법 및 장소 | 비고 |
| 410-1(D) 3방향 예고표지 410-1(E) 3방향 예고표지 | ∘410-1(A)와 같으며 직진방향이 지하도 또는 고가차도인 경우에는 교차로로부터 전방 300-500미터 지점의 오른쪽 길옆에 설치한다. | ||
| 표지번호 및 명칭 | 도로표지 규격 상세 | 설치방법 및 장소 | 비고 |
| 410-2(A) 3방향표지 | ∘410-1(A)와 같으며, 도로의 교차지점으로부터 전방 10-30미터 지점의 오른쪽 길옆에 일면식으로 설치한다. | 좌측상단에 도로명판을 복합으로 설치한다. | |
| 표지번호 및 명칭 | 도로표지 규격 상세 | 설치방법 및 장소 | 비고 |
| 410-2(B) 3방향표지 410-2(C) 3방향표지 | ∘현수식으로 설치한다. | 좌측상단에 도로명판을 복합으로 설치한다. | |
| 표지번호 및 명칭 | 도로표지 규격 상세 | 설치방법 및 장소 | 비고 |
| 410-3 2방향 예고표지 | ∘410-1(A)와 같다. | ||
| 표지번호 및 명칭 | 도로표지 규격 상세 | 설치방법 및 장소 | 비고 |
| 410-4 2방향표지 | ∘410-2(B)와 같으며, 현수식으로 설치한다. | 좌측상단에 도로명판을 복합으로 설치한다. | |
| 표지번호 및 명칭 | 도로표지 규격 상세 | 설치방법 및 장소 | 비고 |
| 410-5(A) 2방향표지 | ∘입체교차로·갈림길·녹지대 등에 설치한다. | ||
| 표지번호 및 명칭 | 도로표지 규격 상세 | 설치방법 및 장소 | 비고 |
| 410-5(B) 2방향표지 | ∘일방통행구간에 설치한다. | ||
| 410-5(C) 2방향표지 | ∘지하도나 고가도로의 입구 오른쪽 분기점에 설치한다. |
| 표지번호 및 명칭 | 도로표지 규격 상세 | 설치방법 및 장소 | 비고 |
| 410-5(D) 2방향표지 | ∘T형 도로 등에서 2방향을 안내하는 경우에 설치한다. ∘홑기둥식 또는 부착식으로 설치한다. | ||
| 표지번호 및 명칭 | 도로표지 규격 상세 | 설치방법 및 장소 | 비고 |
| 410-6 방향표지 | ∘교차로나 고가도로 등 필요한 곳에 일면식으로 설치한다. | ||
| 표지번호 및 명칭 | 도로표지 규격 상세 | 설치방법 및 장소 | 비고 | |
| 411 보행인표지 | ∘교차로를 중심으로 도로(이면도로를 포함한다)가 분기되는 지점에 홑기둥식 양면으로 설치한다. ∘반드시 양방향으로 설치한다. | |||
| 표지번호 및 명칭 | 도로표지 규격 상세 | 설치방법 및 장소 | 비고 | |
| 412-1 주차장 예고표지 412-2 주차장표지 | ∘필요한 지점에 일면식으로 설치하며 지방지역의 도로에 적용할 수 있다. | |||
| 표지번호 및 명칭 | 도로표지 규격 상세 | 설치방법 및 장소 | 비고 |
| 413-1 1지명 이정표지 413-2 2지명 이정표지 413-3 3지명 이정표지 | ①설치간격은 4킬로미터를 원칙으로 한다. ②주요교차로를 지나 500미터내외의 지점에 설치한다. ③시가지 건물밀집지역을 지나 교외부로 향할 때에는 건물밀집지역을 지나 500미터 내외의 지점에 설치한다. ④402-1 · 402-2 · 402-3 계열의 설치방법을 준용한다. ※ 413-1 1지명이정표지 및 413-2 2지명이정표지의 경우, 각각 402-1 1지명이정표지 및 402-2 2지명이정표지의 규격 및 설치방법·장소를 참조한다. | 건물, 지장물 등 도시여건에 따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
| 표지번호 및 명칭 | 도로표지 규격 상세 | 설치방법 및 장소 | 비고 |
| 414-1,2 분기점표지 | ∘자동차전용도로에서 해당 교차로를 안내할 수 있도록 교차로로부터 각각 전방 2.5킬로미터, 1.5킬로미터, 300미터 지점에 일면으로 주행방향의 오른쪽 길옆에 설치한다. | ||
| 415 지점표지 | ∘교차로에 위치한 신호등 지주의 4~5미터 높이에 설치할 수 있다. |
| 표지번호 및 명칭 | 도로표지 규격 상세 | 설치방법 및 장소 | 비고 |
| 420 도경계표지 | ∘고속국도상 시·도간 경계지점에 설치한다. ∘군경계표지는 표지번호 401-3을 준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하단부의 읍·면표기는 하지 아니한다. | ||
| 표지번호 및 명칭 | 도로표지 규격 상세 | 설치방법 및 장소 | 비고 | |
| 421-1 1지명 이정표지 421-2 2지명 이정표지 | ∘교차로를 지나 1킬로미터 내외 지점에 설치하며, 최대간격은 10킬로미터를 넘지 아니하도록 한다. ∘3지명(421-3) 또는 2지명(421-2)으로 설치하되, 노선의 종점구간 등으로 2-3지명이 필요 없는 경우에는 1지명(421-1)으로 설치한다. ∘겹기둥식 또는 편지식으로 설치한다. | |||
| 표지번호 및 명칭 | 도로표지 규격 상세 | 설치방법 및 장소 | 비고 |
| 421-3 3지명 이정표지 | 421-1의 설치방법 및 장소 참조 |
| 표지번호 및 명칭 | 도로표지 규격 상세 | 설치방법 및 장소 | 비고 |
| 422-1(A) 1차출구 예고표지 (2방향) 422-1(B) 1차출구 예고표지 (2방향) | ∘출구감속차로의 시점으로부터 전방 2킬로미터 지점에 설치한다. | ||
| 표지번호 및 명칭 | 도로표지 규격 상세 | 설치방법 및 장소 | 비고 |
| 422-1(C) 1차출구 예고표지 (2방향) 422-1(D) 2차출구 예고표지 (2방향) | 422-1(A)의 설치방법 및 장소 참조 ∘필요에 따라 출구방향의 도로명을 함께 적을 수 있으며, 민자고속도로의 경우에는 아래 그림과 같이 청색바탕의 사각형 내에 백색 글자를 사용하여 안내할 수 있다. ∘출구방향의 도로를 이용하여 다른 고속국도와 연결되는 때에는 연결되는 고속국도의 도로명과 노선번호를 422-1(D)와 같이 표기할 수 있다. |
| 표지번호 및 명칭 | 도로표지 규격 상세 | 설치방법 및 장소 | 비고 |
| 422-2(A) 2차출구 예고표지 (2방향) 422-2(B) 2차출구 예고표지 (2방향) | ∘출구감속차로의 시점으로부터 전방 1킬로미터 지점에 설치한다. | ||
| 표지번호 및 명칭 | 도로표지 규격 상세 | 설치방법 및 장소 | 비고 |
| 422-2(C) 2차출구 예고표지 (2방향) 422-2(D) 2차출구 예고표지 (2방향) | 422-2(A)의 설치방법 및 장소 참조 |
| 표지번호 및 명칭 | 도로표지 규격 상세 | 설치방법 및 장소 | 비고 |
| 422-3 출 구 점 예고표지 (1지명) | ∘자동차전용도로 출구감속차로의 시점으로부터 전방 150미터 지점에 설치한다. | ||
| 표지번호 및 명칭 | 도로표지 규격 상세 | 설치방법 및 장소 | 비고 |
| 422-4 출 구 점 예고표지 (2지명) | ∘고속국도 출구감속차로의 시점으로부터 전방 150미터 지점에 설치한다. ∘고속국도에서 1지명 안내시에 적용 할 수 있다. ∘분기점이 다차로인 경우에는 문형식으로 설치할 수 있다. | ||
| 표지번호 및 명칭 | 도로표지 규격 상세 | 설치방법 및 장소 | 비고 |
| 422-5 출구점 표지 (1지명) | ∘자동차전용도로 출구감속차로의 시점에 설치한다. | ||
| 표지번호 및 명칭 | 도로표지 규격 상세 | 설치방법 및 장소 | 비고 |
| 422-6 출구점표지 (2지명) | ∘고속국도 출구감속차로의 시점에 설치한다. ∘고속국도에서 1지명 안내시에 적용 할 수 있다. | ||
| 표지번호 및 명칭 | 도로표지 규격 상세 | 설치방법 및 장소 | 비고 |
| 422-7 3차출구 예고표지 (2방향) | ∘출구감속차로의 시점으로부터 전방 500미터 지점에 필요시 설치한다. ∘1차 및 2차출구예고표지를 문형식으로 설치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 ||
| 표지번호 및 명칭 | 도로표지 규격 상세 | 설치방법 및 장소 | 비고 |
| 423-1 1차출구 예고표지 (3방향) 423-2 2차출구 예고표지 (3방향) | ∘첫 번째 출구감속차로의 시점으로부터 각각 전방 2킬로미터(423-1), 1킬로미터(423-2), 150미터(423-4) 지점에 설치한다. | ||
| 표지번호 및 명칭 | 도로표지 규격 상세 | 설치방법 및 장소 | 비고 |
| 423-3 3차출구 예고표지 (3방향) | ∘출구감속차로의 시점으로부터 전방 500미터 지점에 필요시 설치한다. ∘1차 및 2차출구예고표지를 문형식으로 설치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 ||
| 423-4 출구점 예고표지 (3방향) | 423-1의 설치방법 및 장소 참조 |
| 표지번호 및 명칭 | 도로표지 규격 상세 | 설치방법 및 장소 | 비고 |
| 423-5 나가는곳 표지 | ∘고속국도 나들목의 도로가 분리되는 안전지대의 끝에 설치한다. ∘분기점의 경우 방향표지(425-4)를 설치한다. | ||
| 표지번호 및 명칭 | 도로표지 규격 상세 | 설치방법 및 장소 | 비고 |
| 424-1 3방향1차 예고표지 (평면교차로) 424-2 3방향2차 예고표지 (평면교차로) | ∘평면교차지점으로부터 전방 2킬로미터 지점에 설치한다. ∘2차예고표지는 전방 1킬로미터 지점에 설치한다. | ||
| 표지번호 및 명칭 | 도로표지 규격 상세 | 설치방법 및 장소 | 비고 |
| 424-3 2방향1차 예고표지 (평면교차로) 424-4 2방향2차 예고표지 (평면교차로) | ∘평면교차지점으로부터 전방 2킬로미터 지점에 설치한다. ∘2차예고표지는 전방 1킬로미터 지점에 설치한다. | ||
| 표지번호 및 명칭 | 도로표지 규격 상세 | 설치방법 및 장소 | 비고 |
| 425-1 방향표지 (1방향) | ∘고속국도의 진입분기점에 설치한다. ∘기타의 도로에서 고속국도의 진입지점의 맞은편에 설치한다. ∘일반국도의 경우 입체교차로에서 사용할 수 있다. | ||
| 425-2 방향표지 (2방향) |
| 표지번호 및 명칭 | 도로표지 규격 상세 | 설치방법 및 장소 | 비고 |
| 425-3 방향표지 | ∘나들목 영업소에서 고속국도 진입 분류지점까지의 거리가 150미터이상 되는 곳인 경우에는 분류지점으로부터 전방 100미터 지점에 설치한다. | ||
| 425-4 방향표지 | ∘425-1,2와 같다. 다만, 편지식(T자)의 형태이다. |
| 표지번호 및 명칭 | 도로표지 규격 상세 | 설치방법 및 장소 | 비고 |
| 426-1 분기점표지 | ∘방향예고표지와 방향표지를 보조하여 해당 분기점(Jct)을 안내할 수 있도록 분기점으로부터 각각 전방 2.5킬로미터, 1.5킬로미터 지점에 설치한다. | 필요에 따라 편지식 또는 복합식으로 설치 할 수 있다. | |
| 426-2 (A),(B) 노선표지 | ∘주요교차로(나들목, 분기점)를 지나 500미터 내외의 지점에 설치하고 최대 간격은 10킬로미터를 넘지 않도록 한다. ∘방위를 표기하는 경우에는 426-2(B)형 표지를 사용한다. |
| 표지번호 및 명칭 | 도로표지 규격 상세 | 설치방법 및 장소 | 비고 |
| 426-3 출구감속 유도표지 | ∘첫 번째 출구감속차로의 시점으로부터 전방 300미터, 200미터, 100미터 지점에 각각 설치한다. | ||
| 표지번호 및 명칭 | 도로표지 규격 상세 | 설치방법 및 장소 | 비고 |
| 427-1 하천표지 427-2 교량표지 | ∘하천을 가로지르는 큰 교량(연장 100미터 이상)의 교명주로부터 각각 전방 200미터(427-1), 100미터(427-2) 지점에 설치한다. |
| 표지번호 및 명칭 | 도로표지 규격 상세 | 설치방법 및 장소 | 비고 |
| 427-3 터널표지 | ∘터널입구로부터 전방 500미터 지점에 설치한다. ∘터널길이 표지는 해당 터널의 연장이 1킬로미터 이상이거나 지역의 중요한 상징물일 경우에만 설치한다. | ||
| 427-4 비상주차장 표지 | ∘승용차 5대미만의 비상주차대인 경우 4차로 고속국도는 비상주차대 감속차로의 시점으로부터 전방 200미터 지점, 2차로 고속국도는 비상주차대 감속차로의 시점으로부터 전방 100미터 지점에 설치한다. |
| 표지번호 및 명칭 | 도로표지 규격 상세 | 설치방법 및 장소 | 비고 |
| 427-5 정류장표지 | ∘버스정류장으로 진입하는 감속차로의 시점으로부터 전방 200미터 지점에 설치한다. | ||
| 표지번호 및 명칭 | 도로표지 규격 상세 | 설치방법 및 장소 | 비고 |
| 427-6(A) 도로관리 기관표지 427-6(B) 도로관리 기관표지 | ∘도로관리기관이 변경되는 지점에 설치할 수 있다(지방도급 이상 도로에 설치하며, 도시지역은 제외한다). ∘고속국도의 경우 생략할 수 있다. |
| 표지번호 및 명칭 | 도로표지 규격 상세 | 설치방법 및 장소 | 비고 |
| 427-7 긴급제동 시설표지 | ∘긴급제동시설의 시점으로부터 전방 500미터~1킬로미터 지점 및 진입부에 설치한다. |
| 표지번호 및 명칭 | 도로표지 규격 상세 | 설치방법 및 장소 | 비고 |
| 428-1 소풍휴게소 예고표지 428-2 소풍휴게소 진입표지 | ∘휴게소 진입차로의 시점으로부터 각각 전방 500미터(428-1)지점, 진입부(428-2)에 설치한다. |
| 표지번호 및 명칭 | 도로표지 규격 상세 | 설치방법 및 장소 | 비고 |
| 428-3 종합휴게소 1차예고표지 428-4 종합휴게소 2차예고표지 | ∘휴게소 진입차로의 시점으로부터 각각 전방 5킬로미터(1차), 2킬로미터(2차), 1킬로미터(3차), 500미터(진입) 지점에 설치한다. | ||
| ∘ 액화석유가스ㆍ압축천연가스ㆍ수소충전소일 경우 주유기 심벌내에 각각 LPGㆍCNGㆍH₂를 표기하고, 전기충전소일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 상징그림을 표기한다. |
| 표지번호 및 명칭 | 도로표지 규격 상세 | 설치방법 및 장소 | 비고 |
| 428-5 종합휴게소 3차예고표지 428-6 종합휴게소 진입표지 | 428-3의 설치방법 및 장소 참조 |
| 표지번호 및 명칭 | 도로표지 규격 상세 | 설치방법 및 장소 | 비고 |
| 428-7 간이매점 예고표지 428-8 간이매점 진입표지 | ∘간이매점 진입차로의 시점으로부터 각각 전방 500미터(428-7) 지점, 진입부(428-8)에 설치한다. | ||
| 표지번호 및 명칭 | 도로표지 규격 상세 | 설치방법 및 장소 | 비고 |
| 429 긴급신고 표지 | ∘긴급신고용 전화시설로부터 전방 500미터 지점과 당해 시설에 설치한다. |
| 표지번호 및 명칭 | 도로표지 규격 상세 | 설치방법 및 장소 | 비고 |
| 430-1 자동차전용 도로표지 430-2 자동차전용 도로해제 표지 | ∘430-1은 자동차전용도로의 시점에 설치한다. ∘430-2는 자동차전용도로의 종점에 설치한다. ∘자동차 그림에 사선으로 그은 선은 적색반사지를 사용한다. |
| 표지번호 및 명칭 | 도로표지 규격 상세 | 설치방법 및 장소 | 비고 |
| 430-3 자동차 전용도로 끝표지 | ∘자동차전용도로가 끝나는 곳으로부터 각각 전방 1.5킬로미터, 500미터 지점에 설치한다. | ||
| 430-4 고속국도 종점예고 표지 | ∘고속국도가 끝나는 곳으로부터 각각 전방 2킬로미터, 1킬로미터 지점에 설치한다. |
| 표지번호 및 명칭 | 도로표지 규격 상세 | 설치방법 및 장소 | 비고 |
| 431-1,2 시종점표지 | ∘431-1(시점표지)는 고속국도의 시점에 설치한다. ∘431-2(종점표지)는 고속국도가 끝나는 곳으로부터 전방 100미터-150미터 지점에 설치한다. | ||
| 432 돌아가는길 표지 | ∘돌아가는 길이 있음을 알릴 필요가 있는 곳으로부터 전방 500미터 지점에 설치한다. ∘일반국도 및 시도의 경우에도 사용할 수 있다. |
| 표지번호 및 명칭 | 도로표지 규격 상세 | 설치방법 및 장소 | 비고 |
| 433-1 매표소 예고표지 (2km) 433-2 매표소 예고표지 (1km) | ∘매표소로부터 각각 전방 2킬로미터, 1킬로미터 지점에 설치한다. ∘나들목의 경우에는 적절한 위치에 거리를 조정하여 설치할 수 있다. ∘일반국도 및 시도의 경우에도 사용할 수 있다. ∘433-1의 경우는 표기방법을 ‘표받는곳(2km 및 1km)’으로, 433-2의 경우는 ‘요금내는곳(2km 및 1km)’으로 한다. | ||
| 433-3 자동요금 징수차로 예고표지 | ∘요금내는 곳으로부터 각각 전방 2킬로미터, 1킬로미터 지점에 설치한다. ∘요금내는곳의 앞에 요금 지급 방법에 대한 사항을 추가로 표기할 수 있다. |
| 표지번호 및 명칭 | 도로표지 규격 상세 | 설치방법 및 장소 | 비고 |
| 434-1 오르막차로 예고표지 434-2 오르막차로시점표지 434-3 오르막차로끝표지 | ∘오르막차로의 시점(434-2) 및 그 시점으로부터 전방 1킬로미터 지점(434-1)과 종점(434-3)에 각각 설치한다. | ||
| 표지번호 및 명칭 | 도로표지 규격 상세 | 설치방법 및 장소 | 비고 |
| 435 고속국도 유도표지 | ∘고속국도 나들목으로부터 반경 1.5킬로미터 범위내의 일반국도, 지방도 및 도시지역의 도로 중 주간선도로·보조간선도로가 서로 만나는 교차로마다 설치한다. 다만, 방향표지로 안내하는 경우에는 설치하지 아니한다. ∘고속국도 나들목으로부터 반경 2.5킬로미터 범위 내에서 주요교차로 등에 필요시 추가 설치할 수 있다. ∘교차로로부터 전방 50미터~100미터 지점에 설치한다. | ||
| 표지번호 및 명칭 | 도로표지 규격 상세 | 설치방법 및 장소 | 비고 |
| 436 아시안 하이웨이 안내표지 | ∘아시안 하이웨이 노선 시점에 설치하며, 이후 설치간격은 100킬로미터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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