댐 주변지역 친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별표·별지2건 · 보관 2건
| 과태료의 부과기준(제18조 관련) | ||
| 위반행위 | 근거 법조문 | 과태료 금액 |
| 1. 법 제13조제1항 후단을 위반하여 사업시행자의 토지에의 출입, 일시 사용 또는 장애물의 제거ㆍ변경을 방해하거나 거부한 경우 | 법 제31조제1항제1호 | 80만원 |
| 2. 법 제13조제5항 후단을 위반하여 사업시행자의 공유수면에의 출입 또는 일시 사용을 방해하거나 거부한 경우 | 법 제31조제1항제2호 | 8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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