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댐 주변지역 친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별표·별지2건 · 보관 2건

별표 제1호유지관리재원 조성의 기준 및 산출방법(제14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과태료의 부과기준(제18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호유지관리재원 조성의 기준 및 산출방법(제14조제2항 관련)

표 1개 · 방금 변환원본 hwp 내려받기닫기
■ 댐 주변지역 친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별표 1] <개정 2025. 10. 1.>
유지관리재원 조성의 기준 및 산출방법(제14조제2항 관련)

1. 조성의 기준
유지관리재원은 총수입에서 총사업비를 뺀 금액으로 조성한다.

2. 산출방법
가. "총수입"은 다음의 매각수입(분양수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임대수입 및 직영수입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1) 매각수입: 조성 토지 및 시설의 매각에 따른 실수입액
2) 임대수입: 조성 토지 및 시설의 임대에 따른 실수입액
3) 직영수입: 사업시행자의 직영사업에 따른 실수입액
나. "총사업비"는 다음의 투자사업비, 임대사업원가, 직영사업원가 및 자본비용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1) "투자사업비"는 다음의 용지 매수 및 보상비, 조사비, 설계비, 공사비, 일반관리비 및 그 밖의 경비를 합한 금액으로 한다.
가) 용지 매수 및 보상비: 토지 및 시설 매입비, 지장물(支障物) 보상비, 권리 보상비 및 이주대책비 등의 합계액
나) 조사비: 측량비 및 그 밖의 조사비용의 합계액
다) 설계비: 설계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의 합계액
라) 공사비: 재료비, 노무비, 경비, 일반관리비 및 이윤의 합계액
마) 일반관리비: 공사감리비 및 사업관리비 등 관리활동 부문에서 발생한 각종 비용의 합계액
바) 그 밖의 경비: 환경영향평가비, 잡지출(그 밖에 사업 관련 각종 지출), 세금, 공과금, 부담금, 천재지변으로 인한 피해액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료 등의 합계액
2) "임대사업원가"는 임대기간 중 임대수입을 창출하는 데 사용되는 재료비, 인건비, 경비 및 일반관리비 등의 합계액으로 한다.
3) "직영사업원가"는 직영기간 중 직영수입을 창출하는 데 사용되는 재료비, 인건비, 경비 및 일반관리비 등의 합계액으로 한다.
4) "자본비용"은 사업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비를 조달하는 데 사용되는 비용으로 한다.

3. 제1호 및 제2호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유지관리재원의 조성 기준, 산출 등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16:29:37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