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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국기법 시행령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별표·별지8건 · 보관 8건

별표 제1호국기의호수별표준규격[제7조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국기의표준색도[제8조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깃봉의제작방법[제10조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국기의깃면을늘여서게양하는방법[제14조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국기와 다른 기의 게양방법(국기게양대를 높게 설치한 때)(제15조 제1항 본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의2국기와 다른 기의 게양방법(게양대의 높이가 동일한 경우)(제15조 제1항 단서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6호국기와외국기의게양방법[제16조제2항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7호국기와외국기를교차시켜게양하는방법[제16조제3항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깃봉의제작방법[제10조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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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3]
깃봉의 제작방법(제10조 관련)
1. ㄱ-바를 짧은 축의 반지름으로 하고, ㄱ-ㄴ을 긴 축의 반지름으로 하는 반타원형이 꽃봉우리임 (ㄱ-바는 깃면너비의 1/20, ㄱ-바 : ㄱ-ㄴ = 7 : 8 임)
2. ㄴ-ㄷ·ㄴ-ㄹ은 각 ㄱ-ㄴ의 1/8
3. 꽃받침의 두께(바-가의 길이)는 ㄱ-바의 1/10
4. 가, 나, 다, 라, 마는 정오각형의 위치에 있음(각 점간 각도는 72°)
5. ㄱ을 중심으로 ㄱ-가를 반지름으로 하는 반(半)구형을 그려 꽃받침을 이룸
6. ㅅ은 ㄱ-ㅇ , ㄱ-ㅁ의 각각의 중간점에서 수평, 수직된 선의 교차점임
7. ㅇ-ㅈ은 ㄱ-바의 1/3
8. ㅈ-ㅈ’ : ㅊ-ㅊ’ = 5 : 3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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