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국기법 시행령
별표·별지8건 · 보관 8건
| [별표 3] 깃봉의 제작방법(제10조 관련) |
| 1. ㄱ-바를 짧은 축의 반지름으로 하고, ㄱ-ㄴ을 긴 축의 반지름으로 하는 반타원형이 꽃봉우리임 (ㄱ-바는 깃면너비의 1/20, ㄱ-바 : ㄱ-ㄴ = 7 : 8 임) 2. ㄴ-ㄷ·ㄴ-ㄹ은 각 ㄱ-ㄴ의 1/8 3. 꽃받침의 두께(바-가의 길이)는 ㄱ-바의 1/10 4. 가, 나, 다, 라, 마는 정오각형의 위치에 있음(각 점간 각도는 72°) 5. ㄱ을 중심으로 ㄱ-가를 반지름으로 하는 반(半)구형을 그려 꽃받침을 이룸 6. ㅅ은 ㄱ-ㅇ , ㄱ-ㅁ의 각각의 중간점에서 수평, 수직된 선의 교차점임 7. ㅇ-ㅈ은 ㄱ-바의 1/3 8. ㅈ-ㅈ’ : ㅊ-ㅊ’ = 5 : 3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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