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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국기법 시행령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별표·별지8건 · 보관 8건

별표 제1호국기의호수별표준규격[제7조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국기의표준색도[제8조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깃봉의제작방법[제10조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국기의깃면을늘여서게양하는방법[제14조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국기와 다른 기의 게양방법(국기게양대를 높게 설치한 때)(제15조 제1항 본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의2국기와 다른 기의 게양방법(게양대의 높이가 동일한 경우)(제15조 제1항 단서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6호국기와외국기의게양방법[제16조제2항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7호국기와외국기를교차시켜게양하는방법[제16조제3항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국기의표준색도[제8조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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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2]
국기의 표준색도(제8조 관련)
색이름
색표시방법
빨간색파란색검은색흰색
CIE
색좌표
x = 0.5640
y = 0.3194
Y = 15.3
x = 0.1556
y = 0.1354
Y = 6.5
--
Munsell
색표기
6.0R 4.5/145.0PB 3.0/12N 0.5N 9.5
비고 : 1. 인쇄물 등에 국기의 깃면을 별표 2의 색으로 표시할 수 없는 경우에는 깃면 바탕과 태극의 윗 부분은 인쇄물 등의 바탕색으로, 태극의 아랫 부분과 4괘는 검은색으로 표시한다.
2. 외국인의 열람을 위한 인쇄물 등에 국기를 표시하는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별표 2의 색으로 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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