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도서관진흥법 시행령
별표·별지2건 · 보관 2건
| 도서관자료 기준(제6조제2항 관련) | ||
| 도서자료 대학 구분 | 최소 기본도서 수 | 최소 연간 증가 책 수 |
| 전문대학 | 학생 1명당 30권 이상 | 학생 1명당 1권 이상 |
| 전문대학 외의 대학 | 학생 1명당 70권 이상 | 학생 1명당 2권 이상 |
| 비고 1. "도서자료"란 도서관자료 중 다음 각 목의 자료를 말한다. 가. 연속간행물을 제외한 인쇄자료 나. 연속간행물을 제외한 필사자료 다. 전자자료 중 전자책 2. "기본도서 수"란 해당 대학도서관에 등록된 도서자료의 총수를 말한다. 3. "연간 증가 책 수"란 해당 연도에 새로 등록된 도서자료(해당 대학이 구입한 도서자료에 한정한다)의 수를 말한다. 4. "전문대학"이란 「고등교육법」 제2조제4호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5. 도서자료 외의 도서관자료 기준은 학생 수 및 도서관 시설 등을 고려하여 학생 및 교직원의 교수ㆍ학습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정하여야 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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