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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도서관진흥법 시행령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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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2건 · 보관 2건

별표 제1호사서 및 전문직원의 배치기준(제5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도서관자료 기준(제6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도서관자료 기준(제6조제2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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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관자료 기준(제6조제2항 관련)
도서자료
대학 구분
최소 기본도서 수최소 연간 증가 책 수
전문대학학생 1명당 30권 이상학생 1명당 1권 이상
전문대학 외의 대학학생 1명당 70권 이상학생 1명당 2권 이상
비고
1. "도서자료"란 도서관자료 중 다음 각 목의 자료를 말한다.
가. 연속간행물을 제외한 인쇄자료
나. 연속간행물을 제외한 필사자료
다. 전자자료 중 전자책
2. "기본도서 수"란 해당 대학도서관에 등록된 도서자료의 총수를 말한다.
3. "연간 증가 책 수"란 해당 연도에 새로 등록된 도서자료(해당 대학이 구입한 도서자료에 한정한다)의 수를 말한다.
4. "전문대학"이란 「고등교육법」 제2조제4호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5. 도서자료 외의 도서관자료 기준은 학생 수 및 도서관 시설 등을 고려하여 학생 및 교직원의 교수ㆍ학습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정하여야 한다.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21:06:31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