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도서관진흥법 시행령
별표·별지2건 · 보관 2건
| 사서 및 전문직원의 배치기준(제5조제1항 관련) | |
| 산출기준 | 최소 배치기준 인원 |
| 학생 수가 1천명 이상이고 장서 수가 5만권 이상인 경우 | 1. 전문대학: 사서 2명 이상 2. 전문대학 외의 대학: 사서 3명 이상 |
| 학생 수가 1천명 미만이거나 장서 수가 5만권 미만인 경우 | 1. 전문대학: 사서 1명 이상 2. 전문대학 외의 대학: 사서 2명 이상 |
| 비고 1. "학생 수"란 학부과정 재학생 수와 대학원과정 재학생 수를 합한 수를 말하고, "장서 수"란 해당 대학도서관에 등록된 도서관자료 중 인쇄자료, 필사자료, 시청각자료, 마이크로형태자료 및 전자자료(전자책에 한정한다)의 총수를 말한다. 2. "전문대학"이란 「고등교육법」 제2조제4호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3. 전문직원의 배치기준은 학생 수 및 장서 수 등을 고려하여 학생 및 교직원의 교수ㆍ학습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정하여야 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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