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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도서관진흥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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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2건 · 보관 2건

별표 제1호사서 및 전문직원의 배치기준(제5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도서관자료 기준(제6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호사서 및 전문직원의 배치기준(제5조제1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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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서 및 전문직원의 배치기준(제5조제1항 관련)
산출기준최소 배치기준 인원
학생 수가 1천명 이상이고 장서 수가 5만권 이상인 경우1. 전문대학: 사서 2명 이상
2. 전문대학 외의 대학: 사서 3명 이상
학생 수가 1천명 미만이거나 장서 수가 5만권 미만인 경우1. 전문대학: 사서 1명 이상
2. 전문대학 외의 대학: 사서 2명 이상
비고
1. "학생 수"란 학부과정 재학생 수와 대학원과정 재학생 수를 합한 수를 말하고, "장서 수"란 해당 대학도서관에 등록된 도서관자료 중 인쇄자료, 필사자료, 시청각자료, 마이크로형태자료 및 전자자료(전자책에 한정한다)의 총수를 말한다.
2. "전문대학"이란 「고등교육법」 제2조제4호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3. 전문직원의 배치기준은 학생 수 및 장서 수 등을 고려하여 학생 및 교직원의 교수ㆍ학습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정하여야 한다.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20:03:19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