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별지1건 · 보관 1건
| ■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신설 2016. 6. 28.> | ||||
| 과태료의 부과기준(제27조 관련) | ||||
|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최근 3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를 부과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위반 횟수는 같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최초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한 날과 다시 같은 위반행위(처분 후의 위반행위만 해당한다)를 적발한 날을 각각 기준으로 하여 계산한다. 나.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일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1) 위반행위자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3) 위반행위자가 법 위반상태를 시정하거나 해소하기 위한 노력이 인정되는 경우 4)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를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다.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늘릴 수 있다. 다만, 법 제2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상한을 넘을 수 없다. 1) 위반의 내용 및 정도가 중대하여 소비자 등에게 미치는 피해가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 2) 법 위반상태의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 3)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를 늘릴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개별기준 (단위: 만원) | ||||
| 위반행위 | 근거 법조문 | 과태료 금액 | ||
| 1회 위반 | 2회 위반 | 3회 이상 위반 | ||
| 가. 법 제10조의8제3항을 위반하여 특별한 사유 없이 교통카드데이터의 제출 요청에 응하지 않은 경우 | 법 제26조 제1항제1호 | 400 | 800 | 1200 |
| 나. 법 제10조의10제5항제2호를 위반하여 통합정보시스템 운영 업무를 재위탁한 경우 | 법 제26조 제1항제2호 | 400 | 400 | 400 |
| 다.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보고 또는 서류제출을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한 경우 | 법 제26조 제2항제1호 | 50 | 75 | 100 |
| 라. 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검사 또는 질문에 불응하거나 이를 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 법 제26조 제2항제2호 | 100 | 150 | 200 |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22:15:00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