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외무역법 시행령
별표·별지5건 · 보관 2건 · 미완 3건
별표 제1호삭제 <2009.11.2>삭제
별표 제3호삭제 <2010.10.1>삭제
서식 제0호삭제 <2015.12.30.>삭제
| 위반행위의 종류와 과징금의 금액(제60조제1항 관련) | ||
| 위반행위 | 근거 법조문 | 과징금 금액 |
| 1. 법 제33조제2항을 위반하여 단순한 가공활동을 거침으로써 해당 물품등의 원산지 표시를 손상하거나 변형한 자(무역거래자 또는 물품등의 판매업자에 대하여 법 제33조제4항이 적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가 그 단순 가공한 물품등에 당초의 원산지를 표시하지 아니하거나 다르게 표시한 행위 | 법 제33조의2제2항 | 해당 위반물품등의 수출입 신고 금액(판매업자의 경우에는 판매한 물품등과 판매하지 아니한 물품등을 구분하여 판매한 물품등의 매출가액과 판매하지 아니한 물품등의 매입가액을 합한 금액을 말한다)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이나 1억원 중 적은 금액 |
| 2. 법 제33조제3항에 따른 원산지의 표시방법을 위반한 행위 | 법 제33조의2제2항 | 해당 위반물품등의 수출입 신고 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이나 2억원 중 적은 금액 |
| 3. 무역거래자 또는 물품등의 판매업자가 법 제33조제4항제1호를 위반하여 물품등의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거나 원산지를 오인(誤認)하게 하는 표시를 하는 행위 | 법 제33조의2제2항 | 해당 위반물품등의 수출입 신고 금액(판매업자의 경우에는 판매한 물품등과 판매하지 아니한 물품등을 구분하여 판매한 물품등의 매출가액과 판매하지 아니한 물품등의 매입가액을 합한 금액을 말한다)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이나 3억원 중 적은 금액 |
| 4. 무역거래자 또는 물품등의 판매업자가 법 제33조제4항제2호를 위반하여 물품등의 원산지 표시를 손상하거나 변경하는 행위 | 법 제33조의2제2항 | 해당 위반물품등의 수출입 신고 금액(판매업자의 경우에는 판매한 물품등과 판매하지 아니한 물품등을 구분하여 판매한 물품등의 매출가액과 판매하지 아니한 물품등의 매입가액을 합한 금액을 말한다)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이나 3억원 중 적은 금액 |
| 5. 무역거래자가 법 제33조제4항제3호를 위반하여 원산지표시대상물품에 대하여 원산지 표시를 하지 아니하는 행위 | 법 제33조의2제2항 | 해당 위반물품등의 수출입 신고 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이나 2억원 중 적은 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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