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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외무역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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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5건 · 보관 2건 · 미완 3건

별표 제1호삭제 <2009.11.2>삭제
별표 제2호위반행위의 종류와 과징금의 금액(제60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삭제 <2010.10.1>삭제
별표 제4호과태료의 부과기준(제94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0호삭제 <2015.12.30.>삭제

별표 제2호위반행위의 종류와 과징금의 금액(제60조제1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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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행위의 종류와 과징금의 금액(제60조제1항 관련)
위반행위근거 법조문과징금 금액
1. 법 제33조제2항을 위반하여 단순한 가공활동을 거침으로써 해당 물품등의 원산지 표시를 손상하거나 변형한 자(무역거래자 또는 물품등의 판매업자에 대하여 법 제33조제4항이 적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가 그 단순 가공한 물품등에 당초의 원산지를 표시하지 아니하거나 다르게 표시한 행위법 제33조의2제2항해당 위반물품등의 수출입 신고 금액(판매업자의 경우에는 판매한 물품등과 판매하지 아니한 물품등을 구분하여 판매한 물품등의 매출가액과 판매하지 아니한 물품등의 매입가액을 합한 금액을 말한다)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이나 1억원 중 적은 금액
2. 법 제33조제3항에 따른 원산지의 표시방법을 위반한 행위법 제33조의2제2항해당 위반물품등의 수출입 신고 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이나 2억원 중 적은 금액
3. 무역거래자 또는 물품등의 판매업자가 법 제33조제4항제1호를 위반하여 물품등의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거나 원산지를 오인(誤認)하게 하는 표시를 하는 행위법 제33조의2제2항해당 위반물품등의 수출입 신고 금액(판매업자의 경우에는 판매한 물품등과 판매하지 아니한 물품등을 구분하여 판매한 물품등의 매출가액과 판매하지 아니한 물품등의 매입가액을 합한 금액을 말한다)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이나 3억원 중 적은 금액
4. 무역거래자 또는 물품등의 판매업자가 법 제33조제4항제2호를 위반하여 물품등의 원산지 표시를 손상하거나 변경하는 행위법 제33조의2제2항해당 위반물품등의 수출입 신고 금액(판매업자의 경우에는 판매한 물품등과 판매하지 아니한 물품등을 구분하여 판매한 물품등의 매출가액과 판매하지 아니한 물품등의 매입가액을 합한 금액을 말한다)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이나 3억원 중 적은 금액
5. 무역거래자가 법 제33조제4항제3호를 위반하여 원산지표시대상물품에 대하여 원산지 표시를 하지 아니하는 행위법 제33조의2제2항해당 위반물품등의 수출입 신고 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이나 2억원 중 적은 금액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1T02:37:55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