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외무역법 시행령
별표·별지5건 · 보관 2건 · 미완 3건
별표 제1호삭제 <2009.11.2>삭제
별표 제3호삭제 <2010.10.1>삭제
서식 제0호삭제 <2015.12.30.>삭제
| 과태료의 부과기준(제94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가중된 부과기준은 최근 5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나. 가목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가목에 따른 기간 내에 과태료 부과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다. 제2호나목 및 다목에 대한 과태료의 금액은 부과권자가 위반행위의 동기ㆍ내용 및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줄일 수 있다. 라. 제2호라목에 대한 과태료의 금액은 1천만원을 넘지 못한다. 2. 개별기준 (단위: 만원) | ||||
| 위반행위 | 근거 법조문 | 과태료 금액 | ||
| 1차 위반 | 2차 위반 | 3차 이상 위반 | ||
| 가. 법 제19조의6제3항에 따른 허가 면제 사유를 입증하기 위한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 법 제59조제2항제1호 | 500 | 700 | 1,000 |
| 나. 법 제20조의2제1항 전단을 위반하여 교육을 이수하지 않고 자가판정을 한 경우 또는 같은 항 후단을 위반하여 자가판정을 한 후 물품등의 성능과 용도 및 기술적 특성 등 정보를 전략물자 수출입관리 정보시스템에 등록하지 않은 경우 | 법 제59조 제2항 제1호의2 | 500 | 700 | 1,000 |
| 다. 법 제28조에 따른 서류 보관의무를 위반한 경우 | 법 제59조제2항 제1호의3 | 500 | 700 | 1,000 |
| 라. 법 제33조제5항에 따른 검사를 거부, 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다만, 농수산물 및 농수산물 가공품의 경우에는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정한 과태료를 적용한다. | 법 제59조 제2항제3호 | 해당 물품의 판매장소 및 양도장소에서 원산지 표시를 하지 않고 유통시킨 물량(판매를 위한 창고 저장 물량과 이미 판매된 물량 중 확인 가능한 물량을 포함한다)에 현지의 실제거래가격을 곱한 금액이나 500만원 중 많은 금액 | 해당 물품의 판매장소 및 양도장소에서 원산지 표시를 하지 않고 유통시킨 물량(판매를 위한 창고 저장 물량과 이미 판매된 물량 중 확인 가능한 물량을 포함한다)에 현지의 실제거래가격을 곱한 금액이나 700만원 중 많은 금액 | 1,000 |
| 마. 법 제44조제2항을 위반하여 관련되는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 법 제59조 제1항제1호 | 1,000 | 1,500 | 2,000 |
| 바. 법 제44조제3항에 따른 사실 조사를 거부, 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 법 제59조 제1항제2호 | 1,000 | 1,500 | 2,000 |
| 사. 법 제48조제1항에 따른 보고 또는 자료의 제출을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 또는 자료를 제출한 경우 | 법 제59조 제1항제3호 | 1,000 | 1,500 | 2,000 |
| 아. 법 제48조제2항을 위반하여 관련되는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자료를 제출한 경우 | 법 제59조 제1항 제3호의2 | 1,000 | 1,500 | 2,000 |
| 자. 법 제48조제3항에 따른 검사를 거부, 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 법 제59조 제1항제4호 | 1,000 | 1,500 | 2,000 |
| 차. 법 제49조에 따른 교육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 법 제59조 제2항제4호 | 500 | 700 | 1,000 |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20:00:52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