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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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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5건 · 보관 5건

별표 제0호위반행위에 대한 처분기준(제4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통합신공항 건설사업 중 공항개발사업의 시행 허가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통합신공항 건설사업 중 공항개발사업의 시행 허가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통합신공항 건설사업 중 공항개발사업의 검사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종전부지 개발사업의 검사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통합신공항 건설사업 중 공항개발사업의 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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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3호서식]
통합신공항 건설사업 중 공항개발사업의 검사(앞쪽)
기관명(영문)검사공무원증
(Inspector’s Certificate)
사 진
3.5㎝ × 4.5㎝

(제출일 기준 6개월 이내에
모자를 벗은 상태에서 배경 없이 촬영된 상반신 컬러사진)
증명서 번호(Certi. No.):
구 분(Occupation):
성 명(Name) :
생년월일(Date of Birth):년(y) 월(m) 일(d)
소 속(Employed by) :
유효기간(Date of Expiry):년(y) 월(m) 일(d)까지
서명(Signature of Holder):
(뒤쪽)
대한민국(Republic of Korea)
이 사람은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같은 법 제8조제2항에 따른 시행자에게 필요한 보고 또는 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고, 해당 시행자의 사무실이나 그 밖에 필요한 장소에 출입하여 통합신공항 건설사업(군 공항 이전사업은 제외한다)에 관한 업무를 검사할 수 있는 공무원임을 증명함.

This is to certify that this person is a public official who has an authority, pursuant to Article 32(1) of the Special Act for the Construction of DaeguGyeongbuk New Airport, to order the implementers of new airport construction project to file any report or submit any materials deemed necessary for relevant affairs. This person is also duly authorized to access offices of the project implementers or any such places as may be necessary to perform inspections on new airport construction project.
발행번호(Issued No.):
발행일(Issued date):
발행장소(Issued at):
(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국토교통부장관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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