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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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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5건 · 보관 5건

별표 제0호위반행위에 대한 처분기준(제4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통합신공항 건설사업 중 공항개발사업의 시행 허가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통합신공항 건설사업 중 공항개발사업의 시행 허가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통합신공항 건설사업 중 공항개발사업의 검사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종전부지 개발사업의 검사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0호위반행위에 대한 처분기준(제4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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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행위에 대한 처분기준(제4조 관련)
위반행위근거 법조문행정처분기준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법 제34조제1항제1호허가취소
2. 법 제5조제3항에서 준용하는 「공항시설법」 제7조제3항을 위반하여 승인을 받지 않고 실시계획을 수립하거나 승인받은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법 제34조제1항제2호
가. 승인을 받지 않고 실시계획을 수립하는 경우허가취소 및 원상회복 명령
나. 승인을 받지 않고 실시계획을 변경하는 경우
1) 승인을 받지 않고 실시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실시계획 승인 효력정지 1개월
2) 1)에 따른 효력정지 기간에 실시계획 변경승인을 받지 않은 경우승인취소 또는 원상회복 명령
3) 1)에 따른 효력정지 기간에 실시계획 변경승인을 받지 못한 부분이 있는 경우인공구조물이나 물건 중 실시계획 변경승인을 받지 못한 부분의 개축ㆍ변경ㆍ이전ㆍ제거 또는 원상회복 명령
3. 법 제5조제3항에서 준용하는 「공항시설법」 제7조제3항에 따라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은 실시계획을 위반한 경우법 제34조제1항제3호
가.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은 실시계획을 위반한 경우공사중지 1개월
나. 가목에 따른 공사중지 기간에 실시계획 변경승인을 받지 않은 경우인공구조물이나 물건의 개축ㆍ변경ㆍ이전ㆍ제거 또는 원상회복 명령
다. 가목에 따른 공사중지 기간에 실시계획 변경승인을 받지 못한 부분이 있는 경우인공구조물이나 물건 중 실시계획 변경승인을 받지 못한 부분의 개축ㆍ변경ㆍ이전ㆍ제거 또는 원상회복 명령
4. 사정 변경으로 통합신공항 건설사업을 계속 시행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법 제34조제1항제4호허가취소
5. 법 제33조에 따른 명령을 받은 자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상당한 기간 내에 적합한 조치를 하지 않는 경우법 제34조제1항제5호
가. 정당한 사유 없이 실시계획 승인 신청서에 적힌 공사 착수 예정일부터 1년 이내에 착공하지 않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공사 완료 예정일까지 공사를 끝내지 않은 경우허가취소
나. 법 제5조제3항에서 준용하는 「공항시설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준공확인 결과 공사를 끝낸 시설이 실시계획 승인 내용과 다른 경우허가취소
다. 허가에 붙인 조건을 위반한 경우효력정지 1개월
라. 다목에 따른 효력정지 기간에 적합한 조치를 하지 않는 경우허가취소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18:53:02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