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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빛철도 건설을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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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5건 · 보관 5건

별표 제0호위반행위에 대한 처분기준(제5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달빛철도 건설사업 시행자 지정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달빛철도 건설사업 시행자 지정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달빛철도 건설사업 실시계획 승인ㆍ변경승인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검사 공무원증(달빛철도 건설사업)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달빛철도 건설사업 실시계획 승인ㆍ변경승인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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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달빛철도 건설을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달빛철도 건설사업 실시계획 승인ㆍ변경승인 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접수번호접수일시처리기간
90일
신청인명 칭
소재지
대표자전화번호
사업의 명칭
사업의 목적
사업시행지역면 적
㎡
사업의 내용자금조달계획(승인을 신청하는 경우에만 적습니다)합 계
국내 자본소 계
국 고
지방비
자기자금
융자금
변경내용(변경승인을 신청하는 경우에만 적습니다)그 밖의 자본
외국
자본
소 계
사업기간차 관
그 밖의 자본
「달빛철도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달빛철도 건설
사업 실시계획의[ ]승인을 신청합니다.
[ ]변경승인
년 월 일
신청인(서명 또는 인)
국토교통부장관귀하
(뒤쪽)
첨부서류1.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으려는 경우: 다음 각 목의 사항이 포함된 실시계획서
가. 사업 시행지역의 위치도
나.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ㆍ물건 또는 권리(이하 “토지등”이라 한다)의 소재지ㆍ지번ㆍ지목 및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ㆍ주소
다. 계획평면도ㆍ단면도 및 공사설명서 등 설계도서
라. 사업 시행 기간
마. 다음의 사항이 포함된 자금계획 및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달빛철도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9조제2항에 따른 달빛철도 건설사업의 시행자만 해당합니다)
1) 연도별 투자계획
2) 연도별 재원조달계획
3) 연도별 투자비 회수 등에 관한 계획
바. 사업 시행지역에 있는 토지등의 매수ㆍ보상계획 및 주민의 이주대책
사. 교통영향평가 및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결과
아. 국가유산 현황 조사 결과
자. 지진피해 경감대책
차. 「달빛철도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5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에 따라 기존의 공공시설등을 대체하는 공공시설등(이하 “대체공공시설등”이라 합니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기존 공공시설등의 이전 및 철거계획과 대체공공시설등의 설치계획
카. 「달빛철도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5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 단서에 따라 국가에 귀속되지 않는 토지 및 시설이 있는 경우에는 그 토지 및 시설의 처분에 관한 계획
타. 「달빛철도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1항 후단에 따라 같은 항 전단에 따른 달빛철도 건설사업 실시계획을 구간별 또는 시설별로 작성하려는 경우에는 그 내용
파. 「달빛철도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제2항에 따라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6조에 따른 철도산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심의 사항의 내용
하. 「달빛철도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11조제1항 각 호에 따라 의제되는 인허가등이 있는 경우에는 그 내용
거. 「달빛철도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행정기본법」 제24조에 따른 관련 인허가 행정청과의 협의에 필요한 서류
너.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19조제5항에 따른 기술자문위원회의 심의(설계와 관련한 심의로 한정합니다) 대상인 경우에는 그 심의에 필요한 서류
2. 실시계획의 변경승인을 받으려는 경우: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실시계획의 변경내용 및 변경사유
나. 실시계획의 변경내용을 설명하는 서류
수수료
없음
처리절차
신청인처리기관(담당부서)
국토교통부
(달빛철도 건설사업 담당부서)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시ㆍ도, 철도산업위원회
협의ㆍ
심의
신청서 작성▶접수▶검토▶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시ㆍ도, 철도산업위원회
◀
▼
통보◀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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