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빛철도 건설을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별지5건 · 보관 5건
| ■ 달빛철도 건설을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 ||||||||||||||||||||||
| 달빛철도 건설사업 실시계획 승인ㆍ변경승인 신청서 | ||||||||||||||||||||||
| ※ 색상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 ||||||||||||||||||||||
| 접수번호 | 접수일시 | 처리기간 90일 | ||||||||||||||||||||
| 신청인 | 명 칭 | |||||||||||||||||||||
| 소재지 | ||||||||||||||||||||||
| 대표자 | 전화번호 | |||||||||||||||||||||
| 사업의 명칭 | ||||||||||||||||||||||
| 사업의 목적 | ||||||||||||||||||||||
| 사업시행지역 | 면 적 ㎡ | |||||||||||||||||||||
| 사업의 내용 | 자금조달계획(승인을 신청하는 경우에만 적습니다) | 합 계 | ||||||||||||||||||||
| 국내 자본 | 소 계 | |||||||||||||||||||||
| 국 고 | ||||||||||||||||||||||
| 지방비 | ||||||||||||||||||||||
| 자기자금 | ||||||||||||||||||||||
| 융자금 | ||||||||||||||||||||||
| 변경내용(변경승인을 신청하는 경우에만 적습니다) | 그 밖의 자본 | |||||||||||||||||||||
| 외국 자본 | 소 계 | |||||||||||||||||||||
| 사업기간 | 차 관 | |||||||||||||||||||||
| 그 밖의 자본 | ||||||||||||||||||||||
「달빛철도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달빛철도 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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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년 월 일 |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
| 국토교통부장관 | 귀하 | |||||||||||||||||||||
| (뒤쪽) | ||||||||||||||||||||||||||||||||||||||||||||||||||||||||||||||||||||||||||||||||||||||||||||||||||||||||||||||||||||||||||||||||||||||||
| 첨부서류 | 1.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으려는 경우: 다음 각 목의 사항이 포함된 실시계획서 가. 사업 시행지역의 위치도 나.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ㆍ물건 또는 권리(이하 “토지등”이라 한다)의 소재지ㆍ지번ㆍ지목 및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ㆍ주소 다. 계획평면도ㆍ단면도 및 공사설명서 등 설계도서 라. 사업 시행 기간 마. 다음의 사항이 포함된 자금계획 및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달빛철도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9조제2항에 따른 달빛철도 건설사업의 시행자만 해당합니다) 1) 연도별 투자계획 2) 연도별 재원조달계획 3) 연도별 투자비 회수 등에 관한 계획 바. 사업 시행지역에 있는 토지등의 매수ㆍ보상계획 및 주민의 이주대책 사. 교통영향평가 및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결과 아. 국가유산 현황 조사 결과 자. 지진피해 경감대책 차. 「달빛철도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5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에 따라 기존의 공공시설등을 대체하는 공공시설등(이하 “대체공공시설등”이라 합니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기존 공공시설등의 이전 및 철거계획과 대체공공시설등의 설치계획 카. 「달빛철도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5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 단서에 따라 국가에 귀속되지 않는 토지 및 시설이 있는 경우에는 그 토지 및 시설의 처분에 관한 계획 타. 「달빛철도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1항 후단에 따라 같은 항 전단에 따른 달빛철도 건설사업 실시계획을 구간별 또는 시설별로 작성하려는 경우에는 그 내용 파. 「달빛철도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제2항에 따라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6조에 따른 철도산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심의 사항의 내용 하. 「달빛철도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11조제1항 각 호에 따라 의제되는 인허가등이 있는 경우에는 그 내용 거. 「달빛철도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행정기본법」 제24조에 따른 관련 인허가 행정청과의 협의에 필요한 서류 너.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19조제5항에 따른 기술자문위원회의 심의(설계와 관련한 심의로 한정합니다) 대상인 경우에는 그 심의에 필요한 서류 2. 실시계획의 변경승인을 받으려는 경우: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실시계획의 변경내용 및 변경사유 나. 실시계획의 변경내용을 설명하는 서류 | 수수료 없음 | ||||||||||||||||||||||||||||||||||||||||||||||||||||||||||||||||||||||||||||||||||||||||||||||||||||||||||||||||||||||||||||||||||||||
| 처리절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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