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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빛철도 건설을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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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5건 · 보관 5건

별표 제0호위반행위에 대한 처분기준(제5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달빛철도 건설사업 시행자 지정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달빛철도 건설사업 시행자 지정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달빛철도 건설사업 실시계획 승인ㆍ변경승인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검사 공무원증(달빛철도 건설사업)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0호위반행위에 대한 처분기준(제5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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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달빛철도 건설을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
위반행위에 대한 처분기준(제5조 관련)
위반행위근거 법조문처분내용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 또는 승인을 받은 경우법 제16조제1항제1호허가 또는 승인의 취소
2.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의 내용을 위반한 경우법 제16조제1항제2호
가.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의 내용을 위반한 경우공사중지 1개월
나. 가목에 따른 공사중지 기간에 실시계획 변경승인을 받지 않은 경우시설물 또는 물건의 개축ㆍ변경ㆍ이전ㆍ제거 또는 원상회복 명령
다. 가목에 따른 공사중지 기간에 실시계획 변경승인을 받지 못한 부분이 있는 경우시설물 또는 물건 중 실시계획 변경승인을 받지 못한 부분의 개축ㆍ변경ㆍ이전ㆍ제거 또는 원상회복 명령
3.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하는 경우법 제16조제1항제3호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실시계획의 변경승인의 취소, 공사의 중지ㆍ변경, 시설물 또는 물건의 개축ㆍ변경 또는 이전 등의 명령
4. 사정이 변경되어 달빛철도 건설사업을 계속 할 수 없게 되는 경우법 제16조제1항제4호승인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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