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빛철도 건설을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별지5건 · 보관 5건
| ■ 달빛철도 건설을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 위반행위에 대한 처분기준(제5조 관련) | ||
| 위반행위 | 근거 법조문 | 처분내용 |
|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 또는 승인을 받은 경우 | 법 제16조제1항제1호 | 허가 또는 승인의 취소 |
| 2.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의 내용을 위반한 경우 | 법 제16조제1항제2호 | |
| 가.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의 내용을 위반한 경우 | 공사중지 1개월 | |
| 나. 가목에 따른 공사중지 기간에 실시계획 변경승인을 받지 않은 경우 | 시설물 또는 물건의 개축ㆍ변경ㆍ이전ㆍ제거 또는 원상회복 명령 | |
| 다. 가목에 따른 공사중지 기간에 실시계획 변경승인을 받지 못한 부분이 있는 경우 | 시설물 또는 물건 중 실시계획 변경승인을 받지 못한 부분의 개축ㆍ변경ㆍ이전ㆍ제거 또는 원상회복 명령 | |
| 3.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하는 경우 | 법 제16조제1항제3호 |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실시계획의 변경승인의 취소, 공사의 중지ㆍ변경, 시설물 또는 물건의 개축ㆍ변경 또는 이전 등의 명령 |
| 4. 사정이 변경되어 달빛철도 건설사업을 계속 할 수 없게 되는 경우 | 법 제16조제1항제4호 | 승인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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