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문화가족지원법 시행령
별표·별지2건 · 보관 2건
| 지원센터의 설치·운영 기준(제12조 관련) |
| 1. 입지 조건 일조·채광·환기 등이 원활하고 급수 및 교통 수단 등이 구비되어 종사자 및 이용자의 건강유지 및 재해방지가 가능하고 일상생활을 하는 데 적합하며 접근이 편리한 위치여야 한다. 2. 구조 및 설비 가. 사무실 1) 45제곱미터 이상의 사무 전용 별도 공간 확보 2) 책상, 컴퓨터 등 사무를 처리할 수 있는 설비 구비 나. 상담실 원활한 상담과 개인비밀 보호를 위한 분리 또는 방음장치 설치 다. 교육장 청소년 및 보호자 등을 교육하는 별도 공간 확보 라. 언어발달 교육을 위한 공간(언어발달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1) 전용공간 16제곱미터 이상의 별도 공간 확보 2) 언어발달 교육에 적합한 설비 구비 마. 비상재해대피시설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소화기 및 피난기구 등 시설 실정에 맞는 비상재해대비시설 및 장비의 설치 또는 구비 3. 운영기준 가. 운영시간 주 5일, 하루 8시간 이상 운영 나. 관리규정 운영 방침, 직원의 업무분장 그 밖에 운영에 필요한 규정을 제정·시행 다. 장부 등(「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의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의 작성ㆍ보존 1) 지원센터의 연혁에 관한 기록부 2) 재산대장·재산목록과 그 소유 또는 사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3) 지원센터의 운영일지 4) 지원센터의 장 및 전문인력의 인사카드 5) 예산서 및 결산서 6) 총계정 원장(總計定 元帳) 및 수입·지출 보조부 7) 금전·물품의 출납부와 그 증명서류 8) 보고서철 및 관계 행정기관과의 문서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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