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문화가족지원법 시행규칙
별표·별지5건 · 보관 5건
| ■ 다문화가족지원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25. 10. 1.> | |||
| 제 호 다문화가족지원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서 1. 기관명: 2. 주소: 3. 성명(대표자명): (생년월일: ) 4. 법인명(단체명): 5. 지정조건: 「다문화가족지원법」 제13조의2제2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4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다문화가족지원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되었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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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0mm×297mm[백상지(1종) 120g/㎡]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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