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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문화가족지원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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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5건 · 보관 5건

별표 제0호다문화가족 종합정보 전화센터 설치ㆍ운영기준(제2조의2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다문화가족지원센터 지정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다문화가족지원센터 지정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다문화가족지원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다문화가족지원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다문화가족지원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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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문화가족지원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25. 10. 1.>
다문화가족지원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 신청서
접수번호접수일처리기간30일
신청인성명(대표자명)생년월일
법인명(단체명)(설립일)(설립근거)
주소전화번호
기관
개요
기관명
주소
「다문화가족지원법」 제13조의2제2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4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다문화가족지원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 기관(법인)(서명 또는 인)
성평등가족부장관귀하
첨부서류1. 사업계획서
2. 교육 과정 및 내용을 설명하는 서류
3. 교육 관련 인력 현황(성별 구분을 포함합니다)
4. 시설 및 장비 등 교육 환경 현황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접 수첨부서류 확인
및 검토
결재지정서 발급
신청인처리기관: 성평등가족부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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