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별지2건 · 보관 2건
| ■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개정 2025. 11. 4.> |
| 농촌특화지구의 종류별 지정기준(제8조제1항 관련) |
| 1. 법 제1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농촌마을보호지구는 다음 각 목의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에 따른 도시지역(녹지지역으로 한정한다), 관리지역, 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일 것 나. 집단화된 주거지를 보호할 필요가 있는 지역일 것 다. 농촌마을보호지구의 경계는 도로ㆍ지형ㆍ지물(地物)을 고려하여 설정하되, 가급적 마을이 분할되지 않도록 하고, 미래 신규 주거지 수요와 농촌위해시설의 근거리 입지 제한 등을 고려하여 마을의 가장 외곽에 있는 주택의 대지경계선으로부터 일정한 완충영역을 포함하여 설정할 것 2. 법 제12조제1항제2호에 따른 농촌산업지구는 다음 각 목의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에 따른 도시지역(전용공업지역, 일반공업지역 및 녹지지역으로 한정한다), 관리지역 또는 농림지역일 것. 다만, 녹지지역의 경우 농작물 재배를 위한 농업용 시설을 집적화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나. 농촌마을 주변에 개별 입지하고 있는 공장, 창고, 제조업소, 농업용 시설 등 소규모 시설의 이전(移轉) 및 집단화가 가능한 지역일 것 다. 농촌마을보호지구와 충분한 거리를 둘 것 라. 농지ㆍ하천 등의 환경과 주변에 형성된 정주 여건의 훼손을 최소화하는 지역일 것 3. 법 제1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축산지구는 다음 각 목의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에 따른 도시지역(녹지지역으로 한정한다), 관리지역 또는 농림지역일 것 나. 축사 등 가축 사육시설, 축산물 가공시설 및 자원화시설(「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자원화시설을 말한다) 등 축산업 관련 시설을 집적하여 건축할 수 있는 지역일 것. 다만, 가축 사육시설 및 축산물 가공시설이 집적되어 있는 지역에 기존의 시설을 친환경 또는 현대적 시설로 개수ㆍ보수하거나 분뇨처리시설을 추가로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지역을 축산지구로 우선적으로 지정한다. 다. 농촌마을보호지구와 충분한 거리를 둘 것 라. 농지ㆍ하천 등의 환경과 주변에 형성된 정주 여건의 훼손을 최소화하는 지역일 것 4. 법 제12조제1항제4호에 따른 농촌융복합산업지구는 다음 각 목의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에 따른 도시지역(녹지지역으로 한정한다), 관리지역 또는 농림지역일 것 나. 농촌융복합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농업생산, 제조ㆍ가공 및 유통ㆍ관광 등의 시설 집적화가 가능한 지역일 것 다. 제조ㆍ가공 공장 또는 농촌위해시설을 포함하는 경우에는 농촌마을보호지구와 충분한 거리를 둘 것 라. 농지ㆍ하천 등의 환경과 주변에 형성된 정주 여건의 훼손을 최소화하는 지역일 것 5. 법 제12조제1항제5호에 따른 재생에너지지구는 다음 각 목의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에 따른 도시지역(녹지지역으로 한정한다), 관리지역 또는 농림지역일 것 나. 자연경관을 훼손하지 않으면서 환경친화적 에너지 생산이 가능한 지역일 것 다. 농촌마을보호지구와 충분한 거리를 둘 것 라. 농지ㆍ하천 등의 환경과 주변에 형성된 정주 여건의 훼손을 최소화하는 지역일 것 6. 법 제12조제1항제6호에 따른 경관농업지구는 다음 각 목의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에 따른 도시지역(녹지지역으로 한정한다), 관리지역, 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일 것 나. 경관작물(「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4조제2항에 따른 경관작물을 말한다)을 집단화하여 재배하는 농경지 및 그 주변 지역으로서 우수경관의 관리 및 보존이 필요한 지역일 것. 이 경우 「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에 따라 경관보전직접지불금의 지급대상 지역으로 지정ㆍ관리하고 있는 농지를 우선적으로 지정할 수 있다. 7. 법 제12조제1항제7호에 따른 농업유산지구는 다음 각 목의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에 따른 도시지역(녹지지역으로 한정한다), 관리지역, 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일 것 나.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30조의2에 따른 국가중요농업유산 지정지역, 세계중요농업유산 [국제연합식량농업기구(FAO)에 등재된 세계중요농업유산을 말한다] 지정지역, 또는 그 밖에 농업적ㆍ생태적ㆍ지식적ㆍ문화적ㆍ경관적 보전 가치가 있어 종합적인 토지이용 관리가 필요한 지역일 것 다. 국가중요농업유산 및 세계중요농업유산 지정지역이 광범위한 경우에는 핵심자원이 분포한 지역 또는 농업유산의 보전관리와 원활한 활용이 가능한 범위의 지역일 것 8. 제7조의2에 따른 특성화농업지구는 다음 각 목의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에 따른 도시지역(녹지지역으로 한정한다), 관리지역, 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일 것 나. 농업 생산성과 품질 향상을 위하여 차별화된 재배방식을 적용할 필요가 있는 농산물 중 1)의 농산물 품목에 해당하는 농산물을 2)의 농지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농지에서 집약적으로 생산할 수 있는 지역일 것 1) 농산물 품목 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인정하는 농산물 품목 나) 가) 외의 농산물 품목(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인정하는 재배방식의 경우로 한정한다) 2) 농지 기준 가) 둘 이상의 필지에서 농산물을 생산하는 경우에는 서로 인접한 농지일 것 나) 농산물 품목의 특성, 농지 규모화에 따른 효과 등을 고려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규모 이상의 농지일 것 다. 농업생산기반시설의 이용 및 농기자재의 사용 등에 있어서 주변의 농산물 생산지역과 구분하여 차별화된 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일 것 라. 농산물(해당 지구 내에서 생산된 농산물로 한정한다)의 유통ㆍ가공ㆍ처리시설을 포함하는 경우에는 농지ㆍ하천 등의 환경과 주변에 형성된 정주 여건의 훼손을 최소화하는 지역일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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