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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 지역 공동체 기반 경제ㆍ사회 서비스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별표·별지3건 · 보관 3건

별표 제1호전국지원기관의 지정 취소 및 업무 정지의 기준(제7조제5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지역지원기관의 지정 취소 및 업무 정지의 기준(제8조제4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과태료의 부과기준(제12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지역지원기관의 지정 취소 및 업무 정지의 기준(제8조제4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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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촌 지역 공동체 기반 경제ㆍ사회 서비스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
지역지원기관의 지정 취소 및 업무 정지의 기준(제8조제4항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로서 그에 해당하는 각각의 처분기준이 다른 경우에는 그중 무거운 처분기준에 따르고, 둘 이상의 처분기준이 모두 업무 정지인 경우에는 각 처분기준을 합산한 기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무거운 처분기준에 그 처분기준의 2분의 1 범위에서 가중한다.
나.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 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다. 나목에 따라 가중된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행정처분 차수(나목에 따른 기간 내에 행정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라. 처분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업무 정지 기간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기간을 줄일 수 있다.
1)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해당 기관이 3년 이상 모범적으로 운영되어 온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3) 그 밖에 위반행위의 내용ㆍ정도ㆍ동기 및 결과 등을 고려하여 업무 정지 기간을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개별기준
위반행위근거
법조문
행정처분 기준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4차 이상 위반
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법 제18조
제6항제1호
지정
취소
나. 지정받은 사항을 위반하여 업무를 행한 경우법 제18조
제6항제2호
업무
정지
3개월
업무
정지
6개월
지정
취소
다. 법 제18조제2항에 따른 지정요건에 적합하지 않게 된 경우법 제18조
제6항제3호
업무
정지
1개월
업무
정지
3개월
업무
정지
6개월
지정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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