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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 지역 공동체 기반 경제ㆍ사회 서비스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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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 서비스 지역 공동체의 지정 요건
제7조
농촌 경제ㆍ사회 서비스 활성화 전국지원기관의 지정 등
제8조
농촌 경제ㆍ사회 서비스 활성화 지역지원기관의 지정 등
제9조
기부금품의 접수 절차 등
제10조
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ㆍ위탁
제11조
규제의 재검토
제12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제34829호
2024.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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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건 · 보관 3건
별표 제1호
전국지원기관의 지정 취소 및 업무 정지의 기준(제7조제5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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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2호
지역지원기관의 지정 취소 및 업무 정지의 기준(제8조제4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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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3호
과태료의 부과기준(제12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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