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협동조합법
별표·별지1건 · 보관 1건
| 통상적인 범위에서 제공할 수 있는 축의ㆍ부의금품 등의 금액 범위(제50조의2제3항 관련) | |||
| 관련 조항 | 구분 | 통상적인 범위 | 의례적인 선물의 범위 |
| 제50조의2제2항제2호나목 | ○ 관혼상제의식에 제공하는 축의ㆍ부의금품 | ○ 5만원 이내 | |
| 제50조의2제2항제2호다목 | ○ 관혼상제의식, 그 밖의 경조사 참석 하객ㆍ조객 등에 대한 음식물 제공 | ○ 3만원 이내 | |
| ○ 관혼상제의식, 그 밖의 경조사 참석 하객ㆍ조객 등에 대한 답례품 제공 | ○ 1만원 이내 | ||
| 제50조의2제2항제2호라목 | ○ 연말ㆍ설 또는 추석에 제공하는 의례적인 선물 | ○ 3만원 이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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