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생산기반시설 및 주변지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별표·별지1건 · 보관 1건
| ■ 농업생산기반시설 및 주변지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별표] | ||
| 과태료의 부과기준(제22조 관련) | ||
| 위반행위 | 근거 법조문 | 과태료 금액 |
| 1. 법 제13조제1항 후단을 위반하여 사업시행자의 토지에의 출입 또는 일시 사용을 가로막거나 방해한 경우 | 법 제33조제1항제1호 | 80만원 |
| 2. 법 제13조제5항 후단을 위반하여 사업시행자의 공유수면에의 출입 또는 일시 사용을 가로막거나 방해한 경우 | 법 제33조제1항제2호 | 8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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