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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생명자원의 보존ㆍ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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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3건 · 보관 2건 · 미완 1건

별표 제1호삭제 <2017. 6. 27.>삭제
별표 제2호관리기관의 지정기준 및 갱신기준(제9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과태료의 부과기준(제23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과태료의 부과기준(제23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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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의 부과기준(제23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유형의 위반행위로 과태료 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처분한 날과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적발한 날을 각각 기준으로 하여 위반횟수를 계산한다.
나.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위반행위자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 등 과실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3) 위반행위자가 위법행위로 인한 결과를 정정하거나 시정하여 해소한 경우
4)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동기 및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감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개별기준
(단위: 만원)
위반행위근거 법조문과태료 금액
1회2회3회 이상
가. 삭제 <2017. 6. 27.>
나. 법 제16조제1항을 위반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을 받지 않고 농업생명자원을 분양받은 경우법 제33조
제1항제2호
10020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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