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약관리법 시행령
별표·별지3건 · 보관 1건 · 미완 2건
| ■ 농약관리법 시행령 [별표 3] <개정 2022. 11. 29.> [시행일: 2022. 12. 1.] 제2호카목 | ||||
| 과태료의 부과기준(제23조 관련) | ||||
|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가중된 부과기준은 최근 1년 동안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나. 가목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가목에 따른 기간 내에 과태료 부과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다. 위반행위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부과권자는 제2호에 따른 과태료 금액을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위반행위자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위반행위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아닌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3) 위반행위자가 법 위반상태를 시정하거나 해소하기 위하여 노력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4)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감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라. 위반행위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부과권자는 제2호에 따른 과태료 금액을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가중할 수 있다. 다만, 가중하는 경우에도 법 제40조제1항ㆍ제2항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상한을 넘을 수 없다. 1) 위반의 내용ㆍ정도가 중대하여 소비자 등에게 미치는 피해가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 2) 법 위반상태의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 3)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가중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개별기준 (단위: 만원) | ||||
| 위반행위 | 근거 법조문 | 과태료 금액 | ||
| 1차 | 2차 | 3차 이상 | ||
| 가. 법 제3조의2제1항 전단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않고 수출입식물방제업등을 한 경우 | 법 제40조 제1항제1호 | 300 | 400 | 500 |
| 나. 법 제3조의2제1항 후단을 위반하여 수출입식물방제업등의 변경신고를 하지 않고 신고한 사항을 변경한 경우 | 법 제40조 제1항제2호 | 300 | 400 | 500 |
| 다. 법 제5조제3항(법 제12조, 제16조제4항, 제17조제3항 또는 제17조의2제4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지위승계의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 법 제40조 제2항제1호 | 50 | 75 | 100 |
| 라. 법 제6조제1항을 위반하여 폐업의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 법 제40조 제2항제2호 | 50 | 75 | 100 |
| 마. 법 제6조제2항을 위반하여 농약등 또는 원제의 폐기ㆍ반품 등의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 | 법 제40조 제2항제3호 | 50 | 75 | 100 |
| 바. 법 제20조제3항을 위반하여 농약등의 가격을 표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표시한 경우 | 법 제40조 제2항제3호의2 | 50 | 75 | 100 |
| 사. 방제업자 외의 농약등의 사용자가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안전사용기준을 위반하여 농약등을 사용한 경우 | 법 제40조 제2항제4호 | 50 | 75 | 100 |
| 아. 제조업자ㆍ수입업자 또는 판매업자가 법 제23조제3항을 위반하여 교육을 받게 하지 않은 경우 | 법 제40조 제2항제5호 | 50 | 75 | 100 |
| 자. 법 제23조제4항을 위반하여 안전사용기준과 다르게 농약등을 사용하도록 추천하거나 추천하여 판매한 경우 | 법 제40조 제1항제3호 | 300 | 400 | 500 |
| 차. 법 제23조제5항을 위반하여 농약등을 사용한 경우 | 법 제40조 제1항제4호 | 300 | 400 | 500 |
| 카. 제조업자등 또는 방제업자가 법 제23조제6항을 위반하여 개인보호장구 및 응급조치에 필요한 장비 등을 갖추지 않은 경우 | 법 제40조 제2항제5호의2 | 50 | 75 | 100 |
| 타. 제조업자ㆍ수입업자ㆍ판매업자 또는 수출입식물방제업자등이 법 제23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농약 구매자(수출입식물방제업자등의 경우 사용자를 말한다)의 정보를 기록하여 보존하지 않은 경우 | 법 제40조 제2항제6호 | 50 | 75 | 100 |
| 파. 제조업자ㆍ수입업자ㆍ판매업자 또는 수출입식물방제업자등이 법 제23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정보를 제공하지 않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정보를 제공한 경우 | 법 제40조 제2항제7호 | 50 | 75 | 100 |
| 하. 법 제23조의7제4항제3호를 위반하여 문서 또는 물건을 제출하지 않은 경우 또는 거짓 문서ㆍ물건을 제출한 경우 | 법 제40조 제2항제8호 | 50 | 75 | 100 |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22:09:31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