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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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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2호과태료의 부과기준(제38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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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의 부과기준(제38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가중된 부과기준은 최근 2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나. 가목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가목에 따른 기간 내에 과태료 부과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다. 부과권자는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일 수 있다.
1)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정되는 경우
2) 위반사항을 시정하거나 해소하기 위한 노력이 인정되는 경우

2. 개별기준
(단위: 만원)
위반행위근거 법조문과태료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이상 위반
가.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유통명령을 위반한 경우법 제90조제1항제1호2505001,000
나. 법 제13조의2제2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법 제90조제3항제1호2550100
다. 법 제27조제4항을 위반하여 경매사 임면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법 제90조제3항제2호122550
라. 법 제29조제5항(법 제46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도매시장 또는 도매시장공판장의 출입제한 등의 조치를 거부하거나 방해한 경우법 제90조제3항제3호2550100
마. 법 제38조의2제2항에 따른 출하 제한을 위반하여 출하(타인명의로 출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한 경우법 제90조제3항제4호2550100
바. 매수인이 법 제53조제1항을 위반하여 포전매매의 계약을 서면에 의한 방식으로 하지 않은 경우법 제90조제2항제1호125250500
사. 매도인이 법 제53조제1항을 위반하여 포전매매의 계약을 서면에 의한 방식으로 하지 않은 경우법 제90조제3항제4호의22550100
아. 매수인이 법 제53조제3항의 표준계약서와 다른 계약서를 사용하면서 표준계약서로 거짓 표시하거나 농림축산식품부 또는 그 표식을 사용한 경우법 제90조제1항제2호1,000
자. 법 제74조제1항 전단을 위반하여 도매시장에서의 정상적인 거래와 시설물의 사용기준을 위반하거나 적절한 위생ㆍ환경의 유지를 저해한 경우(도매시장법인, 시장도매인, 도매시장공판장의 개설자 및 중도매인은 제외한다)법 제90조제3항제5호2550100
차. 법 제74조제2항에 따른 단속을 기피한 경우법 제90조제2항제2호125250500
카. 법 제75조제2항을 위반하여 교육훈련을 이수하지 않은 경우법 제90조제3항제5호의22550100
타. 법 제79조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된 보고를 한 경우법 제90조제2항제3호125250500
파. 법 제79조제2항에 따른 보고(공판장 및 민영도매시장의 개설자에 대한 보고는 제외한다)를 하지 않거나 거짓된 보고를 한 경우법 제90조제3항제6호2550100
하. 법 제81조제3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법 제90조제3항제7호255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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