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 소관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별지5건 · 보관 4건 · 미완 1건
서식 제1호삭제 <2023. 11. 1.>삭제
|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개정 2023. 11. 1.> | |
| 자원조사 실시기관 및 대상의 구분(제4조제1항 관련) | |
| 자원조사 실시기관 | 자원조사 대상 |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 1. 제2조제2호의 업체 중 다음 각 목의 공공기관 가. 한국농어촌공사 나.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다. 한국마사회 2. 제2조제2호의 업체 중 다음 각 목의 특별법인 가. 농업협동조합중항회 나. 농협은행 |
| 산림청장 | 1. 제2조제1호마목의 물자 2. 제2조제1호마목의 물자를 생산ㆍ가공ㆍ보관ㆍ판매ㆍ제재 또는 수출ㆍ수입하는 업체 |
| 시ㆍ도지사 | 1. 제2조제1호가목부터 라목까지의 물자 2. 제2조제1호가목부터 라목까지의 물자를 생산ㆍ가공ㆍ보관ㆍ판매ㆍ제재 또는 수출ㆍ수입하는 업체(공공기관과 그 밖의 특별법인은 제외한다) |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13:57:49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