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 소관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별지5건 · 보관 4건 · 미완 1건
서식 제1호삭제 <2023. 11. 1.>삭제
|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23. 11. 1.> | ||||||||||||||||||
| 중점관리대상자원 지정 및 임무고지서 | ||||||||||||||||||
| 지정 업체 | 업체명 | 사업자등록번호 | ||||||||||||||||
| 주소 | ||||||||||||||||||
| 물자의 소유자 또는 업체의 대표자 | 성명 | 생년월일 | ||||||||||||||||
| 주소 | ||||||||||||||||||
| 물자의 품목 | 규격 또는 구조 | 단위 | 수량 | 임무고지 내용 | 임무기간 | |||||||||||||
| 임무의 내용 | 사용기관 (인수기관) | 인도ㆍ인수 장소 | 연월일부터 연월일까지 | |||||||||||||||
|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중점관리대상자원으로 지정하고 그 임무를 고지합니다. 년 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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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고지서를 받은 물자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업체의 장은 고지서에 기재된 임무를 해당 기간 내에 성실히 이행해야 합니다. | ||||||||||||||||||
| 자르는 선 | (간인) | |||||||||||||||||
| 제 호 중점관리대상자원 지정 및 임무고지서 수령증 다음과 같이 중점관리대상자원 지정 및 임무고지서를 수령하였음을 확인합니다. | ||||||||||||||||||
| 수령인 | 성명 | (서명) | 생년월일 | |||||||||||||||
| 주소 | 소유자 또는 업체의 장과의 관계 | |||||||||||||||||
| 수령일시 | 수령 장소 | |||||||||||||||||
| ※ 이 수령증은 반드시 반송해야 합니다. ※ 문의사항이나 그 밖의 참고사항이 있을 때에는 아래 빈칸에 적어 주시기 바랍니다. | ||||||||||||||||||
|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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