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식품과학기술 육성법 시행령
별표·별지1건 · 보관 1건
| 농식품 벤처ㆍ창업 지원기관의 지정요건(제12조의2제1항 관련) |
| 1. 법인 또는 단체로서 농식품 벤처ㆍ창업의 지원 업무를 주된 업무로 할 것 2. 농식품 벤처ㆍ창업의 육성 및 지원 업무를 위하여 5명 이상의 상시 고용 인력을 보유하되, 상시 고용 인력의 50퍼센트 이상을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인력으로 구성할 것. 이 경우 법인 또는 단체의 대표자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상시 고용 인력 산정에 포함한다. 가. 농식품 및 농경제 등 관련 분야 학사 이상의 학위를 소지한 사람으로서 농식품 관련 벤처ㆍ창업 및 기술 사업화 관련 업무에 2년 이상 종사한 경력(학위 취득 전의 경력을 포함한다)이 있는 사람 나. 농식품 및 농경제 등 관련 분야 외의 학사 이상의 학위를 소지한 사람으로서 농식품 관련 벤처ㆍ창업 및 기술 사업화 관련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학위 취득 전의 경력을 포함한다)이 있는 사람 다. 농식품 및 농경제 등 관련 분야 전문학사학위를 소지한 사람으로서 농식품 관련 벤처ㆍ창업 및 기술 사업화 관련 업무에 4년 이상 종사한 경력(학위 취득 전의 경력을 포함한다)이 있는 사람 라. 농식품 및 농경제 등 관련 분야 외의 전문학사학위를 소지한 사람으로서 농식품 관련 벤처ㆍ창업 및 기술 사업화 관련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학위 취득 전의 경력을 포함한다)이 있는 사람 마.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에 따른 기술거래사 바. 그 밖에 「자격기본법」 제17조에 따른 민간자격 중 벤처ㆍ창업 및 기술 사업화와 관련된 자격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자격을 취득한 후 관련 업무에 1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3. 농식품 벤처ㆍ창업의 육성 및 지원 업무에 필요한 상주 인력을 위한 사무 공간과 상담ㆍ교육 등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공간 및 시설을 갖출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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