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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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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3건 · 보관 3건

별표 제1호지방노동위원회의 명칭ㆍ위치 및 관할구역(제2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노동위원회 위원의 수(제3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과태료의 부과기준(제12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과태료의 부과기준(제12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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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의 부과기준(제12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위반횟수는 같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한 날과 그 처분 후의 위반행위를 다시 적발한 날을 기준으로 하여 계산한다.
나. 노동위원회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일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위반행위자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 금액을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개별기준
위반행위근거 법조문과태료 금액
1회
위반
2회
위반
3회 이상
위반
법 제20조에 따른 퇴장명령에 불응한 경우법 제33조제1항60만원80만원1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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