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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수면어업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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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1호내수면 수산자원의 포획ㆍ채취가 금지되는 기간ㆍ구역 및 체장(제17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과태료의 부과기준(제18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호내수면 수산자원의 포획ㆍ채취가 금지되는 기간ㆍ구역 및 체장(제17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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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수면어업법 시행령 [별표 1] <개정 2026. 6. 23.>
내수면 수산자원의 포획ㆍ채취가 금지되는 기간ㆍ구역 및 체장(제17조 관련)

1. 포획ㆍ채취가 금지되는 구역 및 기간
품명학명금지구역금지기간
가. 은어Plecoglossus altivelis강원특별자치도 및 경상북도4월 20일부터 5월 20일까지, 9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강원특별자치도 및 경상북도를 제외한 모든 지역4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9월 15일부터 11월 15일까지. 다만, 인공적으로 조성한 댐 지역에서 자원을 활용하려는 경우에는 관할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자원을 평가한 후 한시적으로 포획허가를 할 수 있다.
나. 연어Oncorhynchus keta전국10월 11일부터 11월 30일까지
다. 빙어Hypomesus nipponensis전국3월 1일부터 3월 20일까지
라. 쏘가리Siniperca scherzeri전남광주통합특별시, 전북특별자치도, 경상북도 및 경상남도4월 20일부터 5월 30일까지. 다만, 댐ㆍ호소(湖沼: 호수와 늪)에서는 5월 10일부터 6월 20일까지로 한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전북특별자치도, 경상북도 및 경상남도를 제외한 모든 지역5월 1일부터 6월 10일까지. 다만, 댐ㆍ호소에서는 5월 20일부터 6월 30일까지로 한다.
마. 삭제 <2022. 12. 27.>
바. 참게
동남참게
Eriocheirsinensis
Eriocheirjaponicus
강원특별자치도. 다만, 댐은 제외한다.8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사. 다슬기Semisulcospira spp.전국12월 1일부터 다음 해 2월 28일까지
아. 뱀장어Anguilla japonica전국. 다만, 댐ㆍ호소는 제외한다.10월 1일부터 다음 해 3월 31일까지. 다만, 수산종자로 사용되는 15센티미터 미만의 뱀장어는 금지기간에도 포획할 수 있다.
2. 포획ㆍ채취가 금지되는 체장
품명학명포획ㆍ채취 금지 체장
가. 산천어Oncorhynchus masou
masou
20센티미터 이하
나. 송어Oncorhynchus masou
masou
12센티미터 이하
다. 쏘가리Siniperca scherzeri18센티미터 이하
라. 황복Takifugu obscurus20센티미터 이하
마. 참게
동남참게
Eriocheir sinensis
Eriocheir japonicus
5센티미터 이하
바. 기수재첩Corbicula japonica- 섬진강: 각장(殼長) 1.2센티미터 이하
- 섬진강 외의 내수면: 각장 1.5센티미터 이하
사. 참다슬기
곳체다슬기
다슬기
주름다슬기
좀주름다슬기
Semisulcospira coreana
Semisulcospira gottschei
Semisulcospira libertina
Semisulcospira forticosta
Semisulcospira tegulata
각고 1.5센티미터 이하
아. 말조개Unio douglasiae각장 9센티미터 이하
자. 뱀장어Anguilla japonica15센티미터 이상 45센티미터 이하
※ 비고
1. 수산동물의 종류별 체장(각장, 각고를 포함한다)은 부도와 같이 “가”와 “나” 사이의 직선거리를 잰 값으로 한다.
2. 낭장망어업 및 각망어업의 경우 그물코의 규격(그물코를 잡아 당겨서 잰 안쪽 지름의 길이를 말한다)이 24밀리미터 이하인 것은 사용할 수 없다. 다만, 12월 1일부터 다음 해 3월 31일까지의 기간에 빙어를 포획할 목적인 경우에는 그물코의 규격이 8밀리미터 이하인 것을 사용할 수 없다.
3. 빙어, 뱀장어를 포획할 목적으로 여자망이나 그 밖의 직망과 세목망천으로 된 어망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물코의 규격 제한을 받지 않는다.
[부도]
수산동물의 종류별 체장 계측도
[ 어류 ]
[ 갑각류 ]
[ 패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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