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수면어업법 시행령
별표·별지2건 · 보관 2건
| ■ 내수면어업법 시행령 [별표 1] <개정 2026. 6. 23.> | |||||
| 내수면 수산자원의 포획ㆍ채취가 금지되는 기간ㆍ구역 및 체장(제17조 관련) 1. 포획ㆍ채취가 금지되는 구역 및 기간 | |||||
| 품명 | 학명 | 금지구역 | 금지기간 | ||
| 가. 은어 | Plecoglossus altivelis | 강원특별자치도 및 경상북도 | 4월 20일부터 5월 20일까지, 9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 ||
| 강원특별자치도 및 경상북도를 제외한 모든 지역 | 4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9월 15일부터 11월 15일까지. 다만, 인공적으로 조성한 댐 지역에서 자원을 활용하려는 경우에는 관할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자원을 평가한 후 한시적으로 포획허가를 할 수 있다. | ||||
| 나. 연어 | Oncorhynchus keta | 전국 | 10월 11일부터 11월 30일까지 | ||
| 다. 빙어 | Hypomesus nipponensis | 전국 | 3월 1일부터 3월 20일까지 | ||
| 라. 쏘가리 | Siniperca scherzeri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전북특별자치도, 경상북도 및 경상남도 | 4월 20일부터 5월 30일까지. 다만, 댐ㆍ호소(湖沼: 호수와 늪)에서는 5월 10일부터 6월 20일까지로 한다. | ||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전북특별자치도, 경상북도 및 경상남도를 제외한 모든 지역 | 5월 1일부터 6월 10일까지. 다만, 댐ㆍ호소에서는 5월 20일부터 6월 30일까지로 한다. | ||||
| 마. 삭제 <2022. 12. 27.> | |||||
| 바. 참게 동남참게 | Eriocheirsinensis Eriocheirjaponicus | 강원특별자치도. 다만, 댐은 제외한다. | 8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 ||
| 사. 다슬기 | Semisulcospira spp. | 전국 | 12월 1일부터 다음 해 2월 28일까지 | ||
| 아. 뱀장어 | Anguilla japonica | 전국. 다만, 댐ㆍ호소는 제외한다. | 10월 1일부터 다음 해 3월 31일까지. 다만, 수산종자로 사용되는 15센티미터 미만의 뱀장어는 금지기간에도 포획할 수 있다. | ||
| 2. 포획ㆍ채취가 금지되는 체장 | |||||
| 품명 | 학명 | 포획ㆍ채취 금지 체장 | |||
| 가. 산천어 | Oncorhynchus masou masou | 20센티미터 이하 | |||
| 나. 송어 | Oncorhynchus masou masou | 12센티미터 이하 | |||
| 다. 쏘가리 | Siniperca scherzeri | 18센티미터 이하 | |||
| 라. 황복 | Takifugu obscurus | 20센티미터 이하 | |||
| 마. 참게 동남참게 | Eriocheir sinensis Eriocheir japonicus | 5센티미터 이하 | |||
| 바. 기수재첩 | Corbicula japonica | - 섬진강: 각장(殼長) 1.2센티미터 이하 - 섬진강 외의 내수면: 각장 1.5센티미터 이하 | |||
| 사. 참다슬기 곳체다슬기 다슬기 주름다슬기 좀주름다슬기 | Semisulcospira coreana Semisulcospira gottschei Semisulcospira libertina Semisulcospira forticosta Semisulcospira tegulata | 각고 1.5센티미터 이하 | |||
| 아. 말조개 | Unio douglasiae | 각장 9센티미터 이하 | |||
| 자. 뱀장어 | Anguilla japonica | 15센티미터 이상 45센티미터 이하 | |||
| ※ 비고 1. 수산동물의 종류별 체장(각장, 각고를 포함한다)은 부도와 같이 “가”와 “나” 사이의 직선거리를 잰 값으로 한다. 2. 낭장망어업 및 각망어업의 경우 그물코의 규격(그물코를 잡아 당겨서 잰 안쪽 지름의 길이를 말한다)이 24밀리미터 이하인 것은 사용할 수 없다. 다만, 12월 1일부터 다음 해 3월 31일까지의 기간에 빙어를 포획할 목적인 경우에는 그물코의 규격이 8밀리미터 이하인 것을 사용할 수 없다. 3. 빙어, 뱀장어를 포획할 목적으로 여자망이나 그 밖의 직망과 세목망천으로 된 어망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물코의 규격 제한을 받지 않는다. | |||||
| [부도] | ||
| 수산동물의 종류별 체장 계측도 | ||
| [ 어류 ] | ||
| ||
| [ 패류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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