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별지1건 · 보관 1건
| ■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개정 2022. 7. 26.> 과태료의 부과기준(제45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제2호다목부터 사목까지의 규정)은 최근 2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를 부과받은 경우(다목에 따라 경고조치를 받은 경우를 포함한다)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날(다목에 따른 경고조치를 받은 경우에는 경고조치를 받은 날을 말한다)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나. 통일부장관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하는 경우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다목부터 사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감경할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위반행위자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 등 과실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3) 위반행위자가 위반행위로 인한 결과를 시정하거나 해소한 경우 4)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감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다. 통일부장관은 제2호 각 목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최초로 한 경우로서 고의로 위반한 경우가 아닌 때에는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 및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고 경고조치할 수 있다. 라. 통일부장관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하는 경우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가중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2호다목부터 사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가중할 수 있다. 다만, 가중하는 경우에도 제2호다목부터 사목까지의 각각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 금액 중 2회 이상 위반한 경우 부과하는 금액을 넘을 수 없다. 2. 개별기준 | ||||
| 위반행위 | 근거 법조문 | 과태료 금액 | ||
| 1회 위반 | 2회 이상 위반 | |||
| 가. 법 제9조제8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않고 북한을 왕래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를 한 경우 | 법 제28조의2제1항제1호 | 300만원 이하 | ||
| 나. 법 제9조의2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않고 회합·통신, 그 밖의 방법으로 북한의 주민과 접촉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를 한 경우 | 법 제28조의2제1항제2호 | 200만원 이하 | ||
| 다. 법 제9조의2제4항에 따른 조건을 위반한 경우 | 법 제28조의2제1항제3호 | 100만원 | 200만원 | |
| 라. 법 제15조제3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 법 제28조의2제1항제4호 | 100만원 | 200만원 | |
| 마. 법 제17조의2제2항에 따른 조건을 위반한 경우 | 법 제28조의2제1항제3호 | 200만원 | 300만원 | |
| 바. 법 제18조제3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 법 제28조의2제1항제5호 | 200만원 | 300만원 | |
| 사. 법 제25조의4제1항에 따른 조사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기피·방해하거나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따르지 않은 경우 | 법 제28조의2제1항제6호 | 200만원 | 300만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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