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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 주민 사이의 가족관계와 상속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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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0호과태료의 부과기준(제15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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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의 부과기준(제15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법무부장관은 해당 위반행위의 정도, 동기 및 결과 등을 고려하여 제2호 각 목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감경할 수 있다.
나. 법무부장관은 제2호나목 및 같은 호 라목1)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한 경우로서 고의로 위반한 경우가 아닌 때에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고 경고조치할 수 있다.

2. 개별기준
위반행위근거 법조문과태료 금액
가. 법 제1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고를 거짓으로 한 경우법 제23조
제1항제1호
500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
나. 법 제17조제3항에 따른 재산목록을 작성 ㆍ 보존하지 않은 경우법 제23조
제1항제2호
100만원 이상
500만원 이하
다. 법 제17조제3항에 따른 재산목록을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상속 ㆍ 유증재산등의 변동 사항을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법 제23조
제1항제2호 및 제3호
500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
라. 법 제17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신고를 정해진 기간 내에 하지 않은 경우로서 그 신고기간의 종료일부터 다음의 구분에 따른 기간이 경과한 경우
1) 3개월 미만
2)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
3) 6개월 이상 1년 미만
4) 1년 이상
법 제23조
제1항제1호 및 제3호
300만원 이하
500만원 이하800만원 이하
1,000만원 이하
마. 법 제17조제4항에 따른 법무부장관의 조치명령에 따르지 않은 경우법 제23조
제1항제4호
500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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