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주민 사이의 가족관계와 상속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별표·별지1건 · 보관 1건
| 과태료의 부과기준(제15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법무부장관은 해당 위반행위의 정도, 동기 및 결과 등을 고려하여 제2호 각 목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감경할 수 있다. 나. 법무부장관은 제2호나목 및 같은 호 라목1)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한 경우로서 고의로 위반한 경우가 아닌 때에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고 경고조치할 수 있다. 2. 개별기준 | ||
| 위반행위 | 근거 법조문 | 과태료 금액 |
| 가. 법 제1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고를 거짓으로 한 경우 | 법 제23조 제1항제1호 | 500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 |
| 나. 법 제17조제3항에 따른 재산목록을 작성 ㆍ 보존하지 않은 경우 | 법 제23조 제1항제2호 | 100만원 이상 500만원 이하 |
| 다. 법 제17조제3항에 따른 재산목록을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상속 ㆍ 유증재산등의 변동 사항을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 법 제23조 제1항제2호 및 제3호 | 500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 |
| 라. 법 제17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신고를 정해진 기간 내에 하지 않은 경우로서 그 신고기간의 종료일부터 다음의 구분에 따른 기간이 경과한 경우 1) 3개월 미만 2)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 3) 6개월 이상 1년 미만 4) 1년 이상 | 법 제23조 제1항제1호 및 제3호 | 300만원 이하 500만원 이하800만원 이하 1,000만원 이하 |
| 마. 법 제17조제4항에 따른 법무부장관의 조치명령에 따르지 않은 경우 | 법 제23조 제1항제4호 | 500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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