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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 주민 사이의 가족관계와 상속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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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2조
(선임된 재산관리인의 신고의무)
제3조
(사임 또는 변경된 재산관리인의 신고의무)
제4조
(재산관리인의 상속·유증재산목록 작성·보존 및 변동 사항 신고의무)
제5조
(권한을 넘는 행위에 대한 허가 등)
제6조
(북한주민의 직접 사용·관리 허가 등)
제7조
(북한주민의 직접 사용·관리 허가사유 등)
제8조
(북한주민의 직접 사용·관리 허가조건)
제9조
(북한주민의 직접 사용·관리의 포괄적 허가)
제10조
(북한주민의 직접 사용·관리 허가의 취소)
제11조
(통일부장관에 대한 통보)
제12조
(북한주민등록대장 작성)
제13조
(북한주민등록번호 체계 등)
제14조
(북한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확인서 발급)
제15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제23777호
201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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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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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0호
과태료의 부과기준(제15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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