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김치산업 진흥법 시행령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조문을 고르세요

왼쪽 목차에서 조문을 고르거나, 전체 보기로 민법 전체를 이어서 읽을 수 있습니다.

전체 보기

별표·별지2건 · 보관 2건

별표 제1호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기준(제6조제3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 기준(제6조제5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 기준(제6조제5항 관련)

표 1개 · 방금 변환원본 hwp 내려받기닫기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 기준(제6조제5항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로서 그에 해당하는 각각의 처분기준이 다른 경우에는 그 중 무거운 처분기준에 따른다. 다만, 둘 이상의 처분기준이 모두 업무정지인 경우에는 각 처분기준을 합산한 기간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무거운 처분기준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가중할 수 있다.
나.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한 날과 다시 동일한 유형의 위반행위를 적발한 날을 각각 기준으로 하여 위반횟수를 계산한다.
다. 위반행위의 동기, 위반 정도, 그 밖에 정상을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서 정한 업무정지 기간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감경하여 처분할 수 있다.
2. 개별기준
위반행위근거 법조문위반횟수별 행정처분기준
1회 위반2회 위반3회 이상 위반
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법 제12조
제4항제1호
지정취소
나. 지정받은 사항을 위반하여 업무를 행한 경우법 제12조
제4항제2호
경고업무정지 6개월지정취소
다. 제6조제3항 및 별표 1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않게 된 경우법 제12조
제4항제3호
업무정지
3개월
업무정지 6개월지정취소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1T01:28:05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