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치산업 진흥법 시행령
별표·별지2건 · 보관 2건
|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 기준(제6조제5항 관련) | ||||
|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로서 그에 해당하는 각각의 처분기준이 다른 경우에는 그 중 무거운 처분기준에 따른다. 다만, 둘 이상의 처분기준이 모두 업무정지인 경우에는 각 처분기준을 합산한 기간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무거운 처분기준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가중할 수 있다. 나.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한 날과 다시 동일한 유형의 위반행위를 적발한 날을 각각 기준으로 하여 위반횟수를 계산한다. 다. 위반행위의 동기, 위반 정도, 그 밖에 정상을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서 정한 업무정지 기간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감경하여 처분할 수 있다. 2. 개별기준 | ||||
| 위반행위 | 근거 법조문 | 위반횟수별 행정처분기준 | ||
| 1회 위반 | 2회 위반 | 3회 이상 위반 | ||
| 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 법 제12조 제4항제1호 | 지정취소 | ||
| 나. 지정받은 사항을 위반하여 업무를 행한 경우 | 법 제12조 제4항제2호 | 경고 | 업무정지 6개월 | 지정취소 |
| 다. 제6조제3항 및 별표 1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않게 된 경우 | 법 제12조 제4항제3호 | 업무정지 3개월 | 업무정지 6개월 | 지정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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