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별지7건 · 보관 7건
| ■ 김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 | |||||||||||||||||||||||||||||||||||||||
| 김산업 전문기관 지정신청서 | |||||||||||||||||||||||||||||||||||||||
| ※ 바탕색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
| 접수번호 | 접수일 | 처리기간 | 90일 | ||||||||||||||||||||||||||||||||||||
| 신청인 | 기관명 | 설립일 | 사업자등록번호 | ||||||||||||||||||||||||||||||||||||
| 대표자 | 법인등록번호 | ||||||||||||||||||||||||||||||||||||||
| 전화번호 | 팩스번호 | 전자우편 | |||||||||||||||||||||||||||||||||||||
| 주소 | |||||||||||||||||||||||||||||||||||||||
| 기관유형 | [ ] 공공기관 [ ] 출연기관 [ ] 연구기관 [ ] 그 밖의 기관 | ||||||||||||||||||||||||||||||||||||||
| 「김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제1항에 따라 김산업 전문기관의 지정을 신청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
| 해양수산부장관 | 귀하 | ||||||||||||||||||||||||||||||||||||||
| 첨부서류 | 1. 인력 현황 2. 사업 시행 및 운영ㆍ관리 계획 3. 김산업 관련 연구 또는 사업 실적 4. 정관이나 이에 준하는 사업운영규정 ※ 제출한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 수수료 없음 | |||||||||||||||||||||||||||||||||||||
| 처리절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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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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