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별지7건 · 보관 7건
| ■ 김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 |||||||||||||||||||||||||||||||||
| 김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신청서 | |||||||||||||||||||||||||||||||||
| 접수번호 | 접수일 | 처리기간 | 30일 | ||||||||||||||||||||||||||||||
| 신청인 | 기관명 | 설립일 년 월 일 | |||||||||||||||||||||||||||||||
| 대표자 | |||||||||||||||||||||||||||||||||
| 주소 | 전화번호 | ||||||||||||||||||||||||||||||||
| 인터넷 홈페이지 주소 | 전자우편 | ||||||||||||||||||||||||||||||||
| 인력양성 분야 (주요 과정명) | 1. | ||||||||||||||||||||||||||||||||
| 2. | |||||||||||||||||||||||||||||||||
| 3. | |||||||||||||||||||||||||||||||||
| 「김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제1항에 따라 김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을 신청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
| 해양수산부장관 | 귀하 | ||||||||||||||||||||||||||||||||
| 첨부서류 | 1. 교육시설 및 교육장비의 보유 현황 2. 전문교수요원의 확보 현황 3. 교육과정 및 교육내용이 포함된 운영계획서 4. 운영경비 조달계획서 ※ 제출한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 수수료 없음 | |||||||||||||||||||||||||||||||
| 처리절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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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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