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별표·별지30건 · 보관 30건
| 홍수통제소의 관할구역(제43조 관련) | |
| 명칭 | 관할 구역 |
| 한강홍수통제소 | 서울특별시ㆍ인천광역시ㆍ경기도(금강수계지역은 제외한다)ㆍ강원특별자치도(낙동강수계지역은 제외한다) 일원과 충청북도 중 한강 및 안성천수계지역, 충청남도 중 안성천수계지역, 경상북도 중 한강수계지역 |
| 낙동강홍수통제소 | 부산광역시ㆍ대구광역시ㆍ울산광역시ㆍ경상북도(한강 및 금강수계지역은 제외한다)ㆍ경상남도(섬진강수계지역은 제외한다) 일원과 전남광주통합특별시ㆍ강원특별자치도 및 전북특별자치도 중 낙동강수계지역 |
| 금강홍수통제소 | 대전광역시ㆍ세종특별자치시ㆍ충청북도(한강수계지역은 제외한다)ㆍ충청남도(안성천수계지역은 제외한다) 일원과 경기도ㆍ전북특별자치도 및 경상북도 중 금강수계지역 |
| 영산강홍수통제소 | 전남광주통합특별시(낙동강수계지역은 제외한다)ㆍ전북특별자치도(낙동강 및 금강수계지역은 제외한다) 일원과 경상남도 중 섬진강수계지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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