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 및 기상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과 감독에 관한 규칙
별표·별지7건 · 보관 7건
| ■ 기후에너지환경부 및 기상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과 감독에 관한 규칙 [별지 제6호서식] <개정 2025. 10. 1.> | |||||||||||||||||||||||||||||||||||||
| 잔여재산처분 허가신청서 | |||||||||||||||||||||||||||||||||||||
| 접수번호 | 접수일 | 처리일 | 처리기간 : 10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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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 제80조제2항과 「기후에너지환경부 및 기상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과 감독에 관한 규칙」 제11조에 따라 위와 같이 잔여재산 처분허가를 신청합니다. | |||||||||||||||||||||||||||||||||||||
| 년 월 일장 |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
|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기상청장) 귀하 | |||||||||||||||||||||||||||||||||||||
| 첨부서류 | 1. 해산당시의 정관 1부(해산신고시 정관과의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제출한다) 2. 총회의 회의록(사단법인의 경우) 1부(해산신고시에 제출한 서류로서 확인이 되지 않을 경우에 한하여 제출한다) | 수수료 없음 | |||||||||||||||||||||||||||||||||||
| 처리절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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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인 | 주무관청 | 주무관청 | 주무관청 | ||||||||||||||||||||||||||||||||||
| 210mm×297mm[백상지 80g/㎡]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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