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별지4건 · 보관 1건 · 미완 3건
별표 제1호삭제 <2026. 1. 27.>삭제
별표 제1호의2삭제 <2018. 10. 16.>삭제
별표 제1호의3삭제 <2018. 10. 16.>삭제
| ■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 <개정 2022. 6. 28.> 과태료의 부과기준(제28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과태료 금액을 합산하여 부과한다. 다만, 합산하는 경우에도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상한을 넘을 수 없다. 나.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일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 등의 과실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위반행위자가 전산상 오류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의무를 이행할 수 없었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위반행위자가 위법행위로 인한 결과를 시정하거나 해소한 경우 4)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를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다.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늘릴 수 있다. 1) 같은 의무를 최근 1년간 2회 이상 위반한 경우. 이 경우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한 날과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적발한 날을 각각 기준으로 하여 위반횟수를 계산한다. 2) 위반행위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3) 법을 위반한 상태가 6개월 이상 지속된 경우 4)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를 늘릴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개별기준 | ||
| 위반행위 | 근거 법조문 | 과태료 금액(만원) |
| 가. 법 제9조제6항을 위반한 경우 | 법 제22조제1항제1호 | 40 |
| 나. 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않은 경우 | 법 제22조제1항제2호 | 20 |
| 다. 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보고를 거짓으로 한 경우 | 법 제22조제1항제2호 | 60 |
| 라.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않은 경우 | 법 제22조제1항제3호 | 20 |
| 마.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보고를 거짓으로 한 경우 | 법 제22조제1항제3호 | 60 |
| 바.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조사ㆍ질문을 방해하거나 이에 응하지 않은 경우 | 법 제22조제1항제4호 | 20 |
| 사. 법 제20조의2에 따른 명령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않은 경우 | 법 제22조제1항제5호 | 4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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