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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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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2호과태료의 부과기준(제28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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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 <개정 2022. 6. 28.>
과태료의 부과기준(제28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과태료 금액을 합산하여 부과한다. 다만, 합산하는 경우에도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상한을 넘을 수 없다.
나.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일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 등의 과실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위반행위자가 전산상 오류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의무를 이행할 수 없었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위반행위자가 위법행위로 인한 결과를 시정하거나 해소한 경우
4)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를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다.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늘릴 수 있다.
1) 같은 의무를 최근 1년간 2회 이상 위반한 경우. 이 경우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한 날과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적발한 날을 각각 기준으로 하여 위반횟수를 계산한다.
2) 위반행위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3) 법을 위반한 상태가 6개월 이상 지속된 경우
4)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를 늘릴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개별기준
위반행위근거 법조문과태료 금액(만원)
가. 법 제9조제6항을 위반한 경우법 제22조제1항제1호40
나. 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않은 경우법 제22조제1항제2호20
다. 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보고를 거짓으로 한 경우법 제22조제1항제2호60
라.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않은 경우법 제22조제1항제3호20
마.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보고를 거짓으로 한 경우법 제22조제1항제3호60
바.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조사ㆍ질문을 방해하거나 이에 응하지 않은 경우법 제22조제1항제4호20
사. 법 제20조의2에 따른 명령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않은 경우법 제22조제1항제5호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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