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시행령
별표·별지1건 · 보관 1건
| 과태료의 부과기준(제19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하나의 위반행위가 둘 이상의 과태료 부과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중 금액이 큰 과태료 부과기준을 적용한다. 나.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여 부과할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다. 1)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위반행위자가 법 위반상태를 시정하거나 해소하기 위하여 노력한 것이 인정되는 경우 3)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다.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늘려 부과할 수 있다. 다만, 늘려 부과하는 경우에도 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상한을 넘을 수 없다. 1) 위반의 내용⋅정도가 중대하여 금융채권자 및 기업에 미치는 피해가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 2) 법 위반상태의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 3)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늘릴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개별기준 | ||
| (단위: 만원) | ||
| 위반행위 | 근거 법조문 | 과태료 |
| 가. 법인인 자가 법 제9조제4항을 위반하여 원상회복을 하지 않은 경우 | 법 제36조 제1항제1호 | 2,000 |
| 나. 법인이 아닌 자가 법 제9조제4항을 위반하여 원상회복을 하지 않은 경우 | 법 제36조 제1항제1호 | 1,000 |
| 다. 법 제23조제2항을 위반하여 공동관리기업의 경영인 및 법 제14조제2항제4호에 따른 동의서를 제출한 자에게 의견개진의 기회를 부여하지 않은 경우 | 법 제36조 제1항제2호 | 1,000 |
| 라. 법인인 자가 법 제26조제1항을 위반하여 금융채권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 | 법 제36조 제1항제3호 | 1,000 |
| 마. 법인이 아닌 자가 법 제26조제1항을 위반하여 금융채권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 | 법 제36조 제1항제3호 | 500 |
| 바. 법 제27조제6항을 위반하여 채권매수청구권의 내용과 행사방법을 알리지 않은 경우 | 법 제36조 제1항제4호 | 1,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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