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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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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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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채권금융기관 등
제3조
주채권은행의 선정 및 변경 등
제4조
신용위험평가
제5조
신용위험평가결과에 대한 이의제기
제6조
부실징후기업에 대한 점검
제7조
협의회에 의한 공동관리절차
제8조
공동관리절차의 개시
제9조
기업개선계획의 진행상황 공개 등
제10조
경영평가위원회의 구성 등
제11조
공동관리절차에 대한 평가결과의 공개
제12조
협의회 운영방법 등
제13조
채권매수가액
제14조
조정위원회의 구성 등
제15조
조정위원회의 운영 등
제16조
부실징후기업고충처리위원회
제17조
출자 및 재산운용제한 등에 대한 특례
제18조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19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제34122호
2024.1.9
제34780호
2024.7.30
제35170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24.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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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0호
과태료의 부과기준(제19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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