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보증기금법 시행령
별표·별지2건 · 보관 2건
| ■ 기술보증기금법 시행령 [별표 1] <개정 2026. 8. 18.> 다른 법령에 규정된 기술개발사업(제3조제1항제4호 관련) 1. 「건설기술 진흥법」 제7조에 따른 건설기술 연구ㆍ개발사업의 성과를 기업화하는 사업 또는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신기술을 이용하는 사업 2. 「관광진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관광사업 중 신기술을 이용하거나 지식집약도가 높은 사업 3.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기술이전을 통하여 기업화하는 사업 4.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기초연구사업의 성과를 기업화하는 사업 5.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른 특정연구개발사업의 성과를 기업화하는 사업 6.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농업 및 식품 관련 산업과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수산업 관련 산업의 기술개발 연구 성과를 기업화하는 사업 7.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17조에 따른 문화산업과 관련된 기술개발사업의 성과를 기업화하는 사업 8.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제5조에 따른 보건의료기술 연구개발사업의 성과를 기업화하는 사업 9.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1조에 따른 산업기술개발사업의 성과를 기업화하는 사업 10.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5조제2항제1호에 따른 신기술의 사업화 및 보육 사업 11.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5조의2제1항에 따른 신기술을 이용하는 사업 12. 「산업발전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첨단기술 및 첨단제품의 개발사업 13.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25조제3항에 따른 소프트웨어 기술개발 사업의 성과를 기업화하는 사업 14.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10조제2호에 따른 재생에너지의 연구ㆍ개발사업 성과를 기업화하는 사업 14의2.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의2제2호에 따른 수소에너지의 연구ㆍ개발사업 성과를 기업화하는 사업 15. 「에너지법」 제12조에 따른 에너지기술 개발사업의 성과를 기업화하는 사업 16. 「영상진흥기본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영상산업 중 신기술 또는 신기법을 이용하거나 지식집약도가 높은 사업 17. 「원자력 진흥법」 제12조에 따른 원자력연구개발사업의 성과를 기업화하는 사업 18.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음반,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2호에 따른 비디오물 또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게임물에 관한 산업 중 창작 신기술 또는 신기법을 이용하거나 지식집약도가 높은 사업 19. 「저작권법」 제53조에 따라 등록된 컴퓨터프로그램 저작물을 기업화하는 사업 20.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제9조에 따른 신기술 연구개발사업의 성과를 기업화하는 사업 21.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제9조제1항에 따른 기술혁신 촉진 지원사업의 성과를 기업화하는 사업 22.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법」 제20조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원하는 신기술의 사업화ㆍ제품화 사업 23.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5조에 따른 환경기술개발사업의 성과를 기업화하는 사업 또는 같은 법 제7조에 따른 환경기술평가의 결과가 우수한 환경기술(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5에 따른 신기술인증서 또는 기술검증서를 발급받은 기술만 해당한다)을 기업화하는 사업 24.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제1호에 따른 청정생산기술 개발사업의 성과를 기업화하는 사업 25.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제17조제1항제3호에 따라 인증을 받은 제품 중 우수신기술의 인증 및 기계류ㆍ부품ㆍ소재의 품질인증의 성과를 기업화하는 사업 26.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 4에 따른 기술집약적인 산업의 범위에 속하는 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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