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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보증기금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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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2건 · 보관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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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2호기준금액에 가산ㆍ감액되는 금액(제5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기준금액에 가산ㆍ감액되는 금액(제5조제2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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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금액에 가산ㆍ감액되는 금액(제5조제2항 관련)





비고
1. 금융회사의 평가순위를 결정하는 방법은 금융회사가 기술력ㆍ사업성은 있으나 담보능력이 미약한 기업에 대한 대출을 통하여 지원한 정도, 기술보증기금 기본재산의 조성에 기여한 정도 등을 고려하여 법 제17조에 따른 운영위원회가 정한다.
2. 금융회사를 가군 금융회사와 나군 금융회사로 분류하는 기준은 금융회사의 대출금 규모 등을 고려하여 법 제17조에 따른 운영위원회가 정한다.
3. 기술보증기금은 매월 말 기준으로 기준금액에 가산ㆍ감액되는 금액의 산출에 필요한 정보를 금융회사에 통보하여야 한다.
기준금액에 가산ㆍ감액되는 금액 = 매월 말 기준으로 같은 군(群)에 속하는 전체 금융회사의 기준금액을 산술평균한 금액 × 금융회사의 평가순위에 따른 가산 또는 감액 비율
구 분금융회사의 평가순위에 따른 가산 또는 감액 비율
상위 1위상위 2위하위 3위하위 2위하위 1위
가군 금융회사-1백분의 10-1백분의 5+1백분의 3+1백분의 5+1백분의 7
나군 금융회사-1백분의 7-1백분의 3+1백분의 2+1백분의 3+1백분의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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