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보증기금법 시행규칙
별표·별지2건 · 보관 2건
| 기준금액에 가산ㆍ감액되는 금액(제5조제2항 관련) 비고 1. 금융회사의 평가순위를 결정하는 방법은 금융회사가 기술력ㆍ사업성은 있으나 담보능력이 미약한 기업에 대한 대출을 통하여 지원한 정도, 기술보증기금 기본재산의 조성에 기여한 정도 등을 고려하여 법 제17조에 따른 운영위원회가 정한다. 2. 금융회사를 가군 금융회사와 나군 금융회사로 분류하는 기준은 금융회사의 대출금 규모 등을 고려하여 법 제17조에 따른 운영위원회가 정한다. 3. 기술보증기금은 매월 말 기준으로 기준금액에 가산ㆍ감액되는 금액의 산출에 필요한 정보를 금융회사에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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