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보증기금법 시행규칙
별표·별지2건 · 보관 2건
| 출연요율(제5조제2항 관련) | |||
| 1. 법 제2조제3호가목부터 마목까지 및 아목에 따른 금융기관등의 경우 | |||
| 구분 | 요율 | ||
| 기준요율 | 연율 1만분의 13.5 | ||
| 차등요율 | 직전 반기 총 대위변제금액 / 직전 반기 총 출연금액 | 1 미만 | -연율 1만분의 2 |
| 1 이상 2 미만 | -연율 1만분의 1 | ||
| 2 이상 3 미만 | 0 | ||
| 3 이상 4 미만 | +연율 1만분의 1 | ||
| 4 이상 | +연율 1만분의 2 | ||
| 출연요율 | 기준요율+차등요율 | ||
| 비고 가. 총 출연금액의 산정 시 제5조제4항에 따른 선납 출연금은 제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납부시기에 출연된 것으로 본다. 나. 총 대위변제금액의 산정 시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유동화전문회사에 대한 대위변제금액을 제외한다. 2. 법 제2조제3호바목 및 사목에 따른 농협은행 및 수협은행의 경우 출연요율은 제1호에 따른 기준요율과 차등요율에 각각 4분의 1을 곱하여 합산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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