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산업진흥법 시행령
별표·별지3건 · 보관 3건
| ■ 기상산업진흥법 시행령 [별표 1] <개정 2026. 1. 2.> | ||
| 기상사업의 등록을 위한 인력과 시설(제4조 관련) | ||
| 업종 | 인력 | 시설 |
|---|---|---|
| 1. 기상예보업 | 상근(「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에 따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표에서 같다)의 기상예보사 1명 이상 | 가. 사무실 나. 기상 정보를 수집ㆍ처리할 수 있는 컴퓨터 1대 이상 |
| 2. 기상감정업 | 상근의 기상감정사 1명 이상 | |
| 3. 기상컨설팅업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상근 기상 인력 1명 이상 가. 기상예보사 나. 기상감정사 다. 기상예보기술사 자격증 소지자 라. 기상 분야 박사학위 소지자 마. 기상 분야 석사 이상의 학위를 소지한 사람으로서 기상 관련 분야 실무경력(학위 취득 전의 경력을 포함한다) 2년 이상인 사람 바. 기상 분야 학사 이상의 학위를 소지한 사람으로서 기상 관련 분야 실무경력(학위 취득 전의 경력을 포함한다) 4년 이상인 사람 사. 기상 관련 분야 실무경력 8년 이상인 사람 | |
| 4. 기상장비업 | - | |
| 비고: 1. "기상 분야"란 기상학 또는 대기과학을 말한다. 2. "기상 관련 분야"란 기상청, 국공립 연구기관, 「국군조직법」에 따른 국군,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대학, 기상사업자(기상장비업의 등록을 한 자는 제외한다), 기상정보지원기관 또는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한국기상산업기술원의 기상관측, 기상예보, 응용기상 또는 기상연구 업무를 말한다. 2의2. 기관ㆍ법인ㆍ단체의 대표자 또는 개인사업자가 위 표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인력란에 따른 자격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그 대표자 또는 개인사업자를 해당 업종의 인력 산정에 포함한다. 3. 기상사업자가 둘 이상의 업종에 등록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인력을 제외한 인력과 시설은 중복하여 인정받을 수 있다. 가. 기상예보업의 경우 기상예보사 1명 나. 기상감정업의 경우 기상감정사 1명 4. 사무실의 경우 둘 이상의 기상사업자가 이를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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