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능성 양잠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별지3건 · 보관 3건
| ■ 기능성 양잠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 ||||||||||||
|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기준의 세부기준(제2조제3항 관련) | ||||||||||||
| 1. 교육과정 및 교육내용 가. 교육시간은 총 50시간 이상이 되도록 구성해야 하며, 이론ㆍ실습 및 현장학습을 포함해서 구성할 것 나. 교육과목은 다음 표에 따른 과목으로 구성할 것. 이 경우 교육과정의 특성에 따라 과목별 시간을 달리하거나 그 밖에 기능성 양잠산업과 관련된 교육과목을 추가로 개설하여 운영할 수 있다. 다. 가목 및 나목에 부합하는 교육내용 및 교육과정에 관한 교육계획이 수립되어 있을 것 2. 교육시설 및 교육장비 가. 교육과정 운영을 위한 교육시설은 교육환경 및 보건위생상 적합한 장소에 마련할 것 나. 다음의 교육시설 및 교육장비를 모두 갖출 것. 이 경우 임대차 계약이나 공동사용계약을 통해 사용권을 확보하고 그 사실을 서류를 통해 증명하는 경우 그 계약기간 중에는 해당 교육시설 및 교육장비를 갖춘 것으로 본다. 1) 강의실 및 실습실: 교육과정 규모에 적절한 크기일 것 2) 화장실: 남녀별로 구분되어야 하며, 교육과정 규모에 적절할 것 3) 교육과정 운영에 필요한 교육 보조재 및 실습 기자재 등을 갖출 것 4) 회의실, 자료실 등 학습자의 편의를 위하여 필요한 시설을 갖출 것 3. 전문 교수요원 가. 전문 교수요원 1명 이상을 갖출 것 나. 전문 교수요원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일 것 1) 양잠학, 곤충학, 그 밖에 누에나 기능성 양잠과 관련이 있는 분야에서 석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사람 2) 양잠학, 곤충학, 그 밖에 누에나 기능성 양잠과 관련이 있는 분야의 대학, 연구소 등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3) 양잠산업ㆍ곤충산업 관련 업무 경력이 있는 공무원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의 임직원 4. 운영경비 조달에 관한 계획이 수립되어 있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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