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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능성 양잠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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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3건 · 보관 3건

별표 제0호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기준의 세부기준(제2조제3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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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능성 양잠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
제 호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서

1. 기관명:

2. 법인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3.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

4. 사무소 소재지:
(전화번호: )

「기능성 양잠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의3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합니다.

년 월 일
농촌진흥청장ㆍ특별시장ㆍ광역시
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
시장ㆍ군수ㆍ구청
장
사 직인
장
210mm×297mm[백상지 150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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