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별표·별지1건 · 보관 1건
| 금융회사 및 임직원에 대한 조치(제34조 및 제35조 관련) 1. 제5조를 위반하여 임원 선임과 관련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2. 제6조를 위반하여 사외이사 선임과 관련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3. 제7조제1항을 위반하여 임원의 자격요건 적합 여부를 확인하지 아니한 경우 4. 제7조제2항을 위반하여 공시 또는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공시 또는 보고를 한 경우 5. 제7조제3항을 위반하여 해임(사임을 포함한다)사실을 공시 또는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공시 또는 보고를 한 경우 6. 제8조제1항을 위반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주요업무집행책임자를 임면한 경우 7. 제10조를 위반하여 겸직하는 경우 8. 제11조제1항 및 제2항을 위반하여 겸직 승인을 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겸직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하는 경우 9. 제11조제3항에 따른 금융위원회의 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경우 10. 제12조를 위반하여 이사회의 구성과 관련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11. 제13조제2항을 위반하여 공시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공시를 한 경우 또는 선임사외이사를 선임하지 아니하는 경우 12. 제13조제4항을 위반하여 선임사외이사의 업무를 방해하거나 협조를 거부하는 경우 13. 제14조를 위반하여 지배구조내부규범과 관련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14. 제15조제1항 및 제2항을 위반하여 이사회의 심의·의결에 관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15. 제16조를 위반하여 이사회내 위원회 설치 및 구성과 관련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16. 제17조를 위반하여 임원 선임과 관련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17. 제18조를 위반하여 사외이사에게 자료나 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공하는 경우 18. 제19조를 위반하여 감사위원회의 구성 및 감사위원의 선임 등과 관련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19. 제20조를 위반하여 감사위원회 또는 감사에 대한 지원 등과 관련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20. 제21조를 위반하여 위험관리위원회의 심의·의결에 관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21. 제22조제1항을 위반하여 보수위원회의 심의·의결에 관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22. 제22조제2항 및 제3항을 위반하여 보수체계 등에 관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23. 제22조제4항 및 제5항을 위반하여 연차보고서를 작성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공시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공시하는 경우 23의2. 제22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내부통제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 관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24. 제23조제2항 및 제3항을 위반하여 상근감사를 선임하지 아니하거나 자격요건을 갖추지 못한 상근감사를 선임하는 경우 25. 제24조를 위반하여 내부통제기준과 관련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26. 제25조제1항을 위반하여 준법감시인을 두지 아니하는 경우 27. 제25조제2항부터 제6항까지(제28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준법감시인 임면 및 보수지급과 평가기준 운영에 관련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28. 제26조에 따른 자격요건을 갖추지 못한 준법감시인을 선임하는 경우 29. 제27조를 위반하여 위험관리기준과 관련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30. 제28조제1항을 위반하여 위험관리책임자를 두지 아니하는 경우 31. 제28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자격요건을 갖추지 못한 위험관리책임자를 선임하는 경우 32. 제29조를 위반하여 준법감시인 또는 위험관리책임자가 같은 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직무를 담당하거나 준법감시인 또는 위험관리책임자에게 이를 담당하게 하는 경우 33. 제30조제2항을 위반하여 준법감시인 및 위험관리책임자의 임면사실을 보고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보고하는 경우 34. 제30조제3항을 위반하여 준법감시인 및 위험관리책임자에 자료나 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공하는 경우 35. 제30조제4항을 위반하여 준법감시인 및 위험관리책임자에 대하여 인사상의 불이익을 주는 경우 35의2. 제30조의3제1항부터 제6항까지(제5항은 제외한다)를 위반하여 책무구조도 마련ㆍ제출 또는 변경 관련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36. 제32조제2항을 위반하여 적격성 유지요건을 충족하지 못함을 보고하지 아니하는 경우 37. 제32조제3항에 따른 금융위원회의 자료제출 또는 정보제공 요구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거짓 자료 또는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38. 제33조에 따른 소수주주권의 행사를 부당한 방법으로 방해한 경우 39. 제38조제2항을 위반하여 조치한 내용을 기록하지 아니하거나 이를 유지·관리하지 아니하는 경우 40. 제41조제1항을 위반하여 주주총회와 관련한 공시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공시한 경우 41. 제41조제2항을 위반하여 주주가 주주의 권리를 행사한 내용을 공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공시한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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