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혁신지원 특별법
별표·별지1건 · 보관 1건
| ■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별표] <개정 2024. 1. 16.> |
| 금융 관계 법률 (제2조제1호 관련) |
| 1.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 1의2. 「개인정보 보호법」 2. 삭제 <2021. 4. 20.> 3.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4.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4의2.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5.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6.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7. 「금융지주회사법」 8.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9. 「농업협동조합법」 10. 「담보부사채신탁법」 11.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12. 「보험업법」 13. 「부동산투자회사법」 14. 「산림조합법」 15. 「상호저축은행법」 16. 「새마을금고법」 17. 「선박투자회사법」 18. 「수산업협동조합법」 19.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20. 「신용협동조합법」 21. 「여신전문금융업법」 21의2.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22. 「외국환거래법」 23. 「은행법」 24.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25.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26. 「전자금융거래법」 27. 삭제 <2021. 4. 20.> 28.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29. 「전자서명법」 30.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31.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32. 「중소기업은행법」 33. 「한국산업은행법」 34. 「한국수출입은행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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